법무법인 랜드로 조정희 변호사, 최정환 변호사가 부산 해운대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판결에서 분양사업자가 '위탁운영사와 장기숙박계약을 통해 실거주 가능하다'는 홍보를 통하여
생활숙박시설 실거주 가능성에 관하여 수분양자의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하였고,
그동안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머니투데이, 땅집고 등 각종 매체에서도 위 판결이 소개되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