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해운대 생숙 건축물분양법 사전광고 위반, 시행사·대표자 벌금형 약식명령
2026-10-06
※ 승소사례 블로그 참고 : [성공사례] 해운대 생숙 건축물분양법 사전광고.. : 네이버블로그
최근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가 진행하고 있는 해운대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해제 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랜드로는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제 사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분양신고 수리 전에 분양광고를 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여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분양신고 수리 전 분양광고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고인 시행사와 피고인 대표에게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언론 홍보기사 형태로 이루어진 분양홍보도 건축물분양법상 사전광고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이러한 건축물분양법 위반이 경우에 따라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분양신고 전 언론 홍보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생활숙박시설은 분양신고가 수리된 이후 분양광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해운대 생숙의 경우 분양신고가 수리되기 전부터 복수의 온라인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분양홍보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건물의 규모와 객실 수, 내부 시설, 입지와 운영방식 등 실제 분양대상 생활숙박시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분양신고 수리 전 광고행위를 건축물분양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즉,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분양홍보관에서 이루어진 광고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기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 내용과 게재 경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분양대상 건축물을 홍보하는 광고라면 건축물분양법상 분양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랜드로가 분양과정을 다시 검토해 사전광고 위반을 직접 찾아냈습니다
이번 건축물분양법 위반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고 있던 사안을 저희가 단순히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랜드로는 해운대 생숙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 분양절차와 광고가 이루어진 과정까지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양신고가 수리되기 전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한 분양홍보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고, 당시 기사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추가 자료와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관한 법리의견을 제출하며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약식기소를 거쳐 법원이 피고인 시행사와 피고인 대표에게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3. 다른 생활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도 사전광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생활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분양현장을 살펴보더라도 정식 분양을 앞두고 언론사를 통해 사업내용이나 분양예정 사실을 홍보하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분양신고 전 홍보 자체가 분양계약 분쟁에서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분이나 행정제재가 분양계약서상 약정해제 사유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과거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이루어졌던 분양신고 전 언론기사나 온라인 홍보 역시 건축물분양법상 사전광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건축물분양법 위반이 분양계약 해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분양계약이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 중에는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일정한 제재를 받은 경우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제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이 있는 현장이라면
분양신고 전 사전광고
→ 건축물분양법 위반
→ 벌금형
→ 분양계약서상 약정해제권
이라는 구조로 분양계약 해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해운대 생숙 사건 역시 단순히 시행사의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냈다는 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계약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분양과정 전체를 다시 확인하고, 과거의 언론 홍보자료에서 별도의 건축물분양법 위반 쟁점을 찾아 형사고발한 결과 실제 법원의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의 분양계약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면 계약서에 이미 드러난 사유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분양신고 이전에 광고나 홍보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는지, 그 밖에 분양과정에서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 블로그 참고 : [성공사례] 해운대 생숙 건축물분양법 사전광고.. : 네이버블로그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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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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