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해지 성공사례] 남양주 별내 생숙 계약금 전액 반환 확정 - 실거주 가능 홍보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2026-07-21
※ 승소사례 블로그 참고 : [승소사례] 남양주 별내 생숙 계약금 전액 반.. : 네이버블로그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는 남양주 별내 소재 생활숙박시설(생숙) 수분양자를 대리하여 피고 시행사들로부터 기 납부 계약금 전액을 반환 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쌍방 이의를 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생숙 실거주 가능성에 대한 홍보와 함께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별내 생숙 분양계약의 경위
저희 의뢰인께서는 남양주 별내에 위치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으면서 1차 계약금 1,000만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분양계약 당시에는 위탁운영사와 장기투숙계약을 체결하면 실거주와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직접 입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확인한 결과, 위탁운영사를 통한 장기투숙 방식으로도 생숙을 주택처럼 적법하게 상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용 형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3일 만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의사를 함께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계약금 반환도 거부했습니다.
저희가 소송에서 주장한 두 가지 핵심 쟁점
첫째, 저희는 생활숙박시설의 실거주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정도를 넘어, 위탁운영사와 장기투숙계약을 체결하면 직접 거주하고 전입신고도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했고, 전체 분양대금도 10억 원을 넘는 고액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적법한 실거주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실거주 가능성에 관한 잘못된 설명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기망 또는 착오에 해당하므로 분양계약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분양대행 직원의 홍보문자와 전화 권유를 계기로 상담과 홍보관 방문이 이루어지고 분양계약까지 체결됐다면, 구체적인 계약 경위에 따라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분양대행 직원의 문자와 전화 유도로 분양계약이 체결됐고, 의뢰인이 계약 체결 3일 만에 철회 의사를 통지했으므로 적법한 청약철회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금 1,000만 원 전액 반환 화해권고결정 확정
소송이 진행된 끝에 법원은 피고 신탁사와 시행사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계약금 1,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는 정해진 기한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미지급금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됐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특성상 결정의 이유까지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구금액 전액이 그대로 인정된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는 저희 랜도르의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주장 또는 생활숙박시설 실거주 가능성에 관한 기망·착오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사실과 다른 홍보를 들으셨고, 그 내용이 분양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분양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 직원의 전화나 문자 홍보를 받고 홍보관에 방문해 분양계약 체결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방문판매법에 의한 청약 철회 통지 및 이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계약 체결 이후 해제, 철회, 취소를 희망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적 검토 및 대응을 하시는 게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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