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해운대 O 생숙, 건축물분양법 위반 벌금형 약식기소 이끌어냈습니다
2026-08-18
최근 법무법인 랜드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운대 O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해제 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분양계약 해제 사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분양신고 수리 전에 분양광고를 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여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고, 그 결과 검찰이 건축물분양법상 사전광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번 결과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해운대 O 생숙의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벌금형 약식기소는 단순히 시행사의 법 위반에 관한 형사절차가 진행됐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향후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검토 중 ‘분양신고 전 사전광고’ 쟁점을 직접 찾아냈습니다.
해운대 O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실제로 분양신고가 수리되기 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분양홍보가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문제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가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제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접 발굴한 쟁점이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만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분양이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 분양 당시 어떠한 광고와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해제 사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도 분양신고가 언제 수리됐는지와 실제 분양홍보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분양홍보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하나씩 확인하면서 관련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건축물분양법상 사전광고 금지 규정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는 고발장 제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첫 송치 이후 이루어진 보완수사 과정에서도 추가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고,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관한 법리 주장도 계속 보충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결국 시행사의 분양신고 수리 전 사전광고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드러나 있던 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단순히 해제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분양과정 전체를 다시 검토하여 새로운 법적 쟁점을 발굴하고 관련 증거를 찾아 형사고발한 뒤 보완수사에 대응하여 검찰의 벌금형 약식기소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분양신고 전에 광고하면 왜 건축물분양법 위반일까요?
건축물분양법은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기 전에 분양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물분양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적법하게 분양을 시작할 준비가 됐는지 확인받기도 전에 먼저 광고를 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분양사업의 내용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대대적인 홍보와 모집이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한 위험은 결국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활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을 분양하면서 분양신고 수리 전에 광고가 이루어졌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해운대 O 생숙 사건에서도 바로 이 ‘분양신고 수리 전 사전광고’가 문제가 됐고, 검찰이 해당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것입니다.
벌금형 약식기소, 왜 분양계약 해제에 중요한가요?
여기서는 ‘약식기소’와 ‘벌금형 선고’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한 벌금형 약식기소는 검사가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정식 공판절차가 아닌 약식절차를 통해 법원에 벌금형을 구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벌금형 약식기소만으로 벌금형이 이미 선고되거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향후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려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해운대 O 생숙 사건은 검찰이 이미 사전광고에 따른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만큼, 향후 법원의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 벌금형이 분양계약 해제와 연결될까요?
핵심은 해운대 O 생숙의 실제 분양계약서에 있습니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해제 조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신고 수리 전 사전광고
→ 건축물분양법 위반 고발
→ 검찰의 벌금형 약식기소
→ 법원의 벌금형 약식명령
→ 분양계약서상 약정해제 사유 발생
결국 향후 법원의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분양법 위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분양계약을 당연히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분양계약서에 건축물분양법 위반, 벌금형, 시정명령 등을 계약해제 사유로 정한 약정이 존재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대법원도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양계약서상 약정해제 조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작년에 중요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분양계약에서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를 계약해제 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그 해제권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과 구별되는 계약상 "특유의" 약정해제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서에서 일정한 건축물분양법상 제재를 계약해제 사유로 명확하게 정했다면, 다시 “그 위반이 정말 계약을 해제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가?” 를 별도로 따질 필요 없이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당사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미리 정해 두었다면, 실제로 그 약정에서 정한 요건이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운대 O 생숙 사건에서도 향후 법원이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분양계약서상 약정해제권과 대법원의 위 법리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분양계약의 해제·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면 단순히 계약서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분양 당시의 광고 시점과 내용, 분양신고 및 인허가 과정, 시행사나 분양사업자의 법령 위반 여부, 계약서상 약정해제 조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온라인 광고나 홍보물, 상담자료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분양 당시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계약에서 어떤 법적 쟁점이 해제 사유로 연결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미 드러난 사유뿐 아니라 실제 분양과정에 추가적인 법령 위반이나 약정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까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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