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잔여지가치하락 약 80억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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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4본문

수용재결시 잔여지가치하락이 인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소송에서 약80억원 인정됨.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 김앤장 등 유수의 대형로펌이었으나 승소함.

수용재결시 잔여지가치하락이 인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소송에서 약80억원 인정됨.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 김앤장 등 유수의 대형로펌이었으나 승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