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손실보상금 과소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약 100억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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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4본문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상태에서 협의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약 5년후 협의보상액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밝혀(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산정) 약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인정받은 사례.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상태에서 협의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약 5년후 협의보상액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밝혀(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산정) 약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