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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연결 상가 분양계약 취소, 계약서에 없어도 기망취소가 인정된 이유

전문가칼럼 26-07-14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분양받을 때 “바로 옆 병원과 연결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병원 직원, 환자, 보호자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고, 약국·카페·편의점·식음료 매장 등 필수 업종의 임대수요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양 당시에는 병원과 연결되는 상가처럼 홍보되었지만, 실제로는 1층 연결통로가 없었다면 분양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최근 법원은 이러한 사안에서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핵심은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즉 기망취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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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 법무법인 랜드로

병원 바로 연결된다는 설명을 믿고 상가를 분양받은 사건

이 사건은 인천 소재 건물의 1층 상가 분양계약에 관한 사건입니다.

수분양자는 1층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약 3억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분양 과정에서 강조된 내용은 병원과의 연결이었습니다.

“이 상가는 바로 옆 병원과 연결됩니다.”

“병원 직원, 환자, 보호자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됩니다.”

“병원과 연결되는 상가라 임대수요가 안정적입니다.”

상가 분양에서 이런 설명은 단순한 홍보문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가는 사람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 가치와 임대수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병원과의 1층 연결이었습니다.

1층에서 병원과 바로 연결된다면 병원 방문객들이 상가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층 연결통로가 없다면 유동인구 흐름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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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 수분양자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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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그러나 실제로는 1층 연결통로가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실제 상황이 분양 당시 설명과 달랐다는 점입니다.

수분양자는 분명 병원과 상가가 1층에서 바로 연결되는 구조를 기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과 상가 사이에 1층 직접 연결통로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1층 출입구와 병원 사이에는 화단·조경 등으로 인한 공간적 단절이 있었고, 직접 연결통로는 처음부터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조감도나 이미지가 조금 달라진 문제가 아닙니다.

상가의 유동인구, 임대수익, 공실 위험, 매매가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차이입니다.

따라서 병원과의 1층 연결 여부는 당연히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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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변호사

법원은 왜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했을까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민법 제110조입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 즉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든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병원 연결 여부가 상가 분양계약의 중요한 거래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분양회사가 단순히 “좋은 입지입니다”, “배후수요가 풍부합니다”라고 추상적으로 설명한 정도라면 일반적인 과장광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과 연결된다”는 설명은 다릅니다.

이는 상가의 물리적 구조, 고객 동선, 유동인구, 임대수요와 직접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이 설명을 믿고 “병원 방문객들이 상가로 들어오겠구나”, “임대수익이 안정적일 수 있겠구나”, “공실 위험이 낮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병원과의 연결이 실제로 설계되었는지, 확정된 것인지, 불확실한 사정이 있는지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분양자가 병원 연결에 관한 설명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고, 그 설명이 중요한 거래조건에 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없으면 책임이 없을까

분양계약 취소 사건에서 분양회사 측은 보통 이렇게 주장합니다.

“계약서에 병원 연결 보장이라는 내용은 없다.”

“홍보물은 참고자료일 뿐이다.”

“계약은 분양계약서 기준으로 봐야 한다.”

물론 분양계약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분양 과정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설명이 모두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 설명이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핵심 내용이라면 다릅니다.

상가 분양에서 병원과의 1층 직접 연결 여부는 단순한 부가 설명이 아닙니다. 유동인구, 임대수익, 상가 가치와 직결되는 핵심 조건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병원 연결 보장”이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분양 당시 병원 연결을 핵심 장점으로 설명했고 실제로는 1층 연결통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기망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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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 : 수분양자 설명회

“홍보물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문구만으로 충분할까

분양계약서나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보통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지, 조감도, 모형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 및 개발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유의문구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감도의 색상, 가구 배치, 인테리어 이미지처럼 부수적인 사항이라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문구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과의 1층 연결 여부처럼 상가의 가치와 임대수익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이라면 다릅니다.

병원 연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병원 측과 협의 중입니다.”

“병원 측 동의가 필요합니다.”

“1층 연결통로 설치는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실제 준공 시 직접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분양자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일반적인 면책 문구를 넣었다고 해서 핵심 거래조건에 관한 허위·부실 설명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이 판결은 상가 분양계약 취소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분양계약서에 직접 기재되지 않은 홍보내용도 계약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가 분양에서 유동인구·배후수요·임대수익과 관련된 설명은 단순한 광고문구가 아니라 핵심 거래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홍보물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일반 문구만으로는 기망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분양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 예정”

“대형병원 수요 확보”

“대기업 입주 예정”

“대형마트 입점 예정”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정 임대수요”

이러한 표현이 단순한 기대인지, 실제로 확정된 사실인지,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집니다.

특히 수분양자가 그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분양계약 취소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계약서에 없어도, 핵심 홍보내용이 허위라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가 분양계약에서 병원과의 1층 연결 여부는 단순한 홍보문구가 아닙니다.

상가의 유동인구, 임대수익, 공실 위험, 매매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거래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당시 “병원과 바로 연결된다”고 설명되었지만 실제로는 1층 연결통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취소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분양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그 설명이 계약 체결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양회사가 실제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수분양자에게 정확히 고지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상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에서 홍보내용과 실제가 달라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먼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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