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푸르지오 파크라인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해제, 건분법 위반 시정명령 공표로 달라진 점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오피스텔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파주 운정푸르지오 파크라인 오피스텔이 건축물분양법(건분법) 위반 논란을 이어 오던 끝에 파주시가 수분양자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2026년 5월 27일 건분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운정푸르지오 파크라인 수분양자분들께는 이번 시정명령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시정명령으로 운정푸르지오 파크라인 수분양자분들은 분양계약 약정해제의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행사의 대응 가능성까지 함께 염두에 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주시가 2026년 5월 27일 시정명령을 공표했습니다
건분법에 따른 시정명령은 분양광고에 들어가야 할 법정 사항이 빠졌거나, 당초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행정청이 반드시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행정청이 재량으로 할지 말지를 정하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잘못 기재되었나
건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사안을 보면, 특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현황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같은 법정 기재사항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항목은 분양광고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미기재"이거나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정푸르지오 파크라인도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표된 정정 내용을 보면,
· 1단지와 2단지 모두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항목이 "미기재"였으나, 실제로는 **도시지역(파주운정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정되었습니다.
· 1단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없음"으로 신고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즉 분양광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고, 파주시가 이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시정명령이 왜 중요한가
핵심은 시정명령이 분양계약서상 약정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분양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은 크게 취소와 해제로 나뉩니다. 그중 해제는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로 구성되는데, 분양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쓰이는 것은 약정해제, 즉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둔 사유에 따른 해제입니다.
건분법을 적용받는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는 "건분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가 약정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표가 바로 그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건분법 시정명령에 대해 위반의 경중을 불문하고 분양계약 해제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시정명령이라는 공권적 처분이 내려진 이상 수분양자는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 역시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건분법 위반 시정명령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해제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 시정명령으로 운정푸르지오 파크라인 수분양자분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대규모 해제 요구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시정명령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시정명령 발령 전에 이미 자진해서 정정했다"는 점을 내세워 시정명령 자체를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 취소소송에서 시행사가 이겨 시정명령이 취소되면, 그 시정명령에 기댄 약정해제의 근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시정명령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시행사와 파주시 사이의 취소소송이 제기될 경우 파주시 측 보조참가 신청 등을 통해 파주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
시정명령은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다만 시행사가 취소소송으로 시정명령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예상되는 만큼, 해제 통보의 시점과 방법, 그리고 취소소송이 제기될 경우의 대응까지 한 묶음으로 설계해야 실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인의 분양계약서상 해제 조항을 기준으로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 파주시가 2026. 5. 27. 운정푸르지오 파크라인 오피스텔에 대해 건분법 위반 시정명령을 공표
✓ 시정명령은 기속행위 —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반드시 발령
✓ 정정 내용: 1·2단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미기재→도시지역), 1단지 교육환경보호구역(해당없음→상대보호구역 해당)
✓ 시정명령은 분양계약서상 약정해제사유 → 대법원도 위반 경중 불문하고 해제사유로 인정
✓ 시행사의 시정명령 취소소송 가능성 높음 → 보조참가 등 대응 방안까지 함께 검토 필요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