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궁 유보라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취소, 입주 앞두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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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오피스텔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 악화와 대출 절벽이 겹치면서,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으신 분들로부터 분양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 중도금 대출 부담, 잔금 문제에 관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가 임박한 현장일수록 고민이 깊어집니다. 잔금을 마련해야 하고 그러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경기 악화로 경제적 여력은 줄고 대출 문턱은 높아진 상황이라 분양계약 자체를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희궁 유보라 오피스텔도 입주예정일이 2026년 7월로 다가오고 있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수분양자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주를 앞두고 분양계약 해지·취소를 검토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잔금이 부담된다거나 시세가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분양계약 해지는 결국 계약서와 법률상 인정되는 해제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본인의 분양계약서와 분양 당시 받았던 자료입니다.
분양계약을 다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적으로 분양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은 취소와 해제로 나뉩니다. 검색하실 때는 "해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지만, 정확한 법률 용어는 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해제입니다.
취소 — "설명이 실제와 달랐는가"
취소는 기망(속았다) 또는 착오(잘못 알았다)를 이유로 계약을 무를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실제와 다른 설명이 있었는가.
분양 광고에 다소간의 과장이 섞이는 것은 흔한 일이고,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장이 지나쳐서 계약의 동기가 된 중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믿게 만들었다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사유가 됩니다.
특히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대출 가능 비율이나 임대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가 자주 문제됩니다. "이 정도 수익은 확실히 나온다", "대출은 얼마까지 무조건 된다"는 식의 설명이 있었다면 검토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장 전체에 공통된 홍보 문구 뿐 아니라, 본인이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입니다. 같은 현장이라도 사람마다 들은 설명이 다를 수 있고, 그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는 생활숙박시설을 두고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잘못 믿게 만든 사안에서, 착오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받은 승소사례가 있고 이 판결은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상품의 성격에 관한 설명이 실제와 달랐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변 환경, 정주 여건, 기반시설에 관한 당초 설명이 실제와 크게 달랐는지가 같은 맥락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랜드로 분양계약 취소 승소사례
해제 — "계약서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는가"
해제는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로 나뉘는데, 실무에서는 주로 약정해제가 문제됩니다.
약정해제란 분양계약서에 정해 둔 사유로 계약을 푸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입주 지연입니다. 시행사 귀책으로 입주예정일로부터 통상 3개월 이상 지연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공사가 늦어지는 것 같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약서에 적힌 입주예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 3개월 이상 지연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준공(사용승인)이 나버리면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 시행사의 귀책은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라, 어지간해서는 시행사가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건축물분양법(건분법) 위반입니다.
분양신고 수리 전 광고, 수리 전 분양대금 수령, 분양광고의 흠결, 수분양자 동의 없는 중대한 설계변경 등이 있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계약서가 이를 해제 사유로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이라도 건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수분양자가 약정해제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가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 온 영역이기도 합니다.
건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뒤 시정명령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형사고발을 진행하여,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과 수사기관의 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렇게 내려진 시정명령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위반 사실의 확인에서 행정·형사 절차, 그리고 민사상 해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약정해제가 인정되면 분양대금 반환은 물론, 계약서에 따른 위약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는 건분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쟁점에서 빠진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 책임한정특약
분양계약이 취소·해제되면 시행사는 분양대금을 돌려줄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신탁사가 등장하면서, "신탁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는 특약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책임한정특약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 특약의 효력 자체는 인정합니다. 다만 신탁사가 수분양자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계약 내용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면 신탁사는 신탁재산뿐 아니라 자기 고유재산으로도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결국 이 쟁점은 "해지가 되느냐"를 넘어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
경희궁 유보라 오피스텔의 입주가 다가오는 지금, 막연한 불안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본인의 계약서와 분양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분양 취소·해제가 인정되더라도 납부한 돈을 어떻게 회수할지,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정리할지, 시행사·신탁사·시공사 중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는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남아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녹취, 홍보책자, 홈페이지 캡처, 모델하우스 안내자료 등이 있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 잔금 부담·시세 하락만으로는 해지 불가 — 계약서·법률상 사유가 있어야 함
✅ 취소: 대출·수익률 확정 보장 등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이 있었는지 (랜드로, 생숙 실거주 착오 취소 승소·언론 보도)
✅ 해제(입주지연): 계약서상 입주예정일 기준, 시행사 귀책 + 3개월 이상 지연 (단, 준공되면 해제권 소멸)
✅ 해제(건분법): 위반 + 시정명령·형사처벌 + 계약서상 해제 조항 (랜드로, 시정명령·송치 이끌어내고 해제 판결 받은 사례 보유)
✅ 책임한정특약 설명 누락 시 → 신탁사 고유재산으로도 분양대금 반환 가능
✅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 자료 확보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