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오피스 "주거 가능" 광고, 분양계약 취소·분양대금 반환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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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오피스를 주거 가능한 곳으로 알고 분양받으셨나요.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오피스텔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실거주도 되고 임대도 된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전입신고조차 안 되더라"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미 한 계약, 허위광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사정이 갖춰지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 된다고 들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을 뒷받침할 홍보물·안내자료가 남아 있는지, 행정청의 시정명령처럼 기망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최근 이를 정면으로 인정한 판결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라이브오피스, 원래 주거가 되는 상품일까
이 부분부터 정확히 해야 합니다.
'오피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라이브오피스의 법적 정체는 지식산업센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의 적용을 받는데 산집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라이브오피스'라는 명칭이 붙든, 복층에 욕실이 딸려 있든 이 제한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거가 안 되는 시설을 "주거 가능"이라 했다면
분양 광고에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법령상 주거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분양 홍보를 하면서 수분양자로 하여금 '주거 가능'으로 믿게 만들었다면 이는 과장이 아닌, 거래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기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시행사가 대놓고 "주거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 침대·주방을 갖춘 모델하우스,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세컨하우스" 같은 표현으로 그런 인식을 심어 둡니다.
그래서 다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시행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기망이나 착오유발,즉 분양계약의 취소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판결은 어떻게 봤을까 - 2025년 대구지방법원 판결
최근 대구지방법원이 바로 이런 사건에서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양 과정에서 "라이브 오피스", "복층·욕실 설치 가능",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산업·업무·주거·상업 기능 복합" 같은 광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설은 산집법상 주거가 불가능한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법원이 위 분양광고 외에도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시행사의 허위 과장광고가 기망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주거 가능 여부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
둘째, 관할 군청이 분양 홍보 민원을 받고 분양사무소를 조사한 뒤, 시행사에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용도가 아님을 안내하라"는 시정조치명령을 내렸다는 점
셋째, 같은 군청이 시행사 대표를 산집법 위반(거짓·과장된 사실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위 금지, 제28조의4 제4항)으로 고발했다는 점.
이런 정황이 쌓이면서, 법원은 시행사가 주거 불가를 알면서도 가능하다고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분양계약의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확인서에 서명했는데도 분양 취소가 가능한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계약할 때 "허위·과장 설명을 듣지 않았다", "공식 채널 외 광고는 계약과 무관하다"는 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위 대구지법 판결은 분양계약의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그 확인서를 "시행사와 무관한 제3자 광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즉, 시행사가 직접 한 거짓말까지 면제하는 효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건은 서명 자체가 아니고, 확인서에 무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주거 불가라는 점이 눈에 띄게 제시되고 실제로 수분양자들에게 설명되었는지입니다.
위 사건처럼 형식적으로 끼워 넣은 확인서라면 취소를 막지 못합니다.
계약 후에 받은 안내문에 '주거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 사건에서 시행사는 계약이 끝난 뒤에야 "주거용도가 아니다"라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계약 이후의 사정으로 보아, 기망 행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즉, 기망 여부는 어디까지나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당시의 홍보, 상담내용, 관련자료가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시는 게 좋고 필요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분양받을 때 "주거 가능", "실거주 가능", "전입신고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 "라이브오피스", "복층·욕실", "주거+업무 복합" 같은 광고물을 받았다
✅ 그 시설이 법적으로 주거가 제한되는 지식산업센터(또는 유사 상품)다
✅ 군청·구청의 시정명령, 과태료, 고발 또는 관련 민원이 있었다
✅ 계약 당시 받은 광고물, 안내문, 문자, 카탈로그를 보관하고 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