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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협동조합 가입계약 철회방법 알려드립니다

전문가칼럼 26-08-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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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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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여러 포스팅을 통해 전국 민간임대 협동조합 사업의 위험성과 탈퇴 및 환불 방법, 실제 소송 사례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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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송 제기로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이미 변제를 받으신 의뢰인도 계시고, 현재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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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주로 민간임대 협동조합에서 교부하는 각종 안심보장증서, 안심보장확약서를 이용하여 전체 가입계약을 취소, 무효화하는 법리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성공 사례도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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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안심보장증서 외에도 민간임대 협동조합 가입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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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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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은 바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민간임대 협동조합 관련 상담과 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는 사업시행자 측 홍보직원의 전화 권유를 받고 홍보관에 방문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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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입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안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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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양홍보관 앞에서 각종 상품을 제공하는 홍보직원들에게 이끌려 해당 홍보관 안에서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방문판배법상 "방문판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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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방문판매법 조항을 활용하면 위 기간 안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민간임대 협동조합 가입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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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계약 체결일로부터 이미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자 등은 계약서 발급 시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기한, 행사방법, 효과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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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간임대 협동조합 가입계약 체결 시 모집주체는 위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도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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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방문판배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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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알았다면 그 날로부터 14일 안에 민간임대 가입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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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가입하셨으나 그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탈퇴 및 환불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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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은 전국 여러 현장에서 민간임대 협동조합 탈퇴, 환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관련한 성공 사례도 축적하고 있으므로, 저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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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계약서, 안심보장증서, 단체규약 등 계약 서류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탈퇴, 환불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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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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