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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한 시행사, 법원의 판결로 계약금과 위약금까지 모두 받아낸 사례

전문가칼럼 26-08-13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재건축 재개발, 분양계약, 민간임대주택,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 분쟁에 이르기까지 건설 부동산 분야의 핵심 쟁점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고만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분양 계약 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분통이 터지지만, 거액의 계약금이 걸려있어 섣불리 계약을 취소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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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법원은 허위 광고를 한 시행사를 상대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에 위약금까지 모두 받아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내 권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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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시행사의 명백한 '허위 광고'

평택의 한 오피스텔 시행사는 분양 광고 시, 건물이 '절대보호구역'에 위치해 있다고 광고했지만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 시정명령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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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열쇠: 계약서 속 '해제 및 위약금' 조항

이 사건의 수분양자가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계약서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시행사의 잘못으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시행사는 계약금만큼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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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 1: "시정명령이 잠시 멈췄으니(집행정지), 계약해제는 무효다."

법원의 판단: "잠시 멈춘 것은 행정처분의 집행일 뿐, 시정명령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시정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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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 2: "광고 실수가 사소하고, 이미 우리가 자진해서 고쳤으니 시정명령 자체가 잘못됐다."

법원의 판단: "법 위반이 명백하면 시정명령은 반드시 내려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또한 '절대보호구역'은 주거 환경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사소한 실수가 아닙니다. 미리 고쳤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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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 3: "계약해제로 위약금까지 물면 우리 손해가 너무 크다."

법원의 판단: "그 손해는 시정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바로 당신들(시행사) 자신입니다." 법원은 손해의 원인이 정부의 처분이 아닌, 시행사 스스로 체결한 계약 내용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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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계약금 반환 + 위약금 지급!

법원은 시행사의 모든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① 이미 낸 계약금 5,920만 원 전액 반환, ② 약속했던 위약금 5,920만 원 추가 지급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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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재개발, 재건축 전문분야 최정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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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허위 광고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의 조항을 꼼꼼히 살피고, 이를 근거로 법적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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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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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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