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분법 위반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 시 분양계약 해제 해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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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인되었듯이 분양계약 해제소송에서 건분법 위반 쟁점의 중요성은 계속하여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도 수분양자 설명회에서 매번 위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 해당 현장에 건분법 위반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그 사유가 형사처벌,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사유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각 경우의 대처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상의 주된 채무와 무관한 건분법 위반의 경우에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 사유가 발생되면 분양계약상의 약정해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재 시행사들은 위 건분법 위반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건분법 위반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입니다.
실제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정명령이 없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5년 이 같은 논리에 기반해 위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가 위 시정명령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을 제13호증,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법원이 피고가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00000호 시정명령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 이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중략)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해당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는 하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이 사건 해제조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선고 2024가단***** 판결 중 발췌
분명 분양계약서에 건분법 위반으로 인한 약정해제사유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분양자의 해제권 행사가 박탈된다면 위 약정해제사유를 규정한 의미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 평택지원 판결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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