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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업자의 건축물분양법(건분법) 위반 시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의 해제 가능성은

전문가칼럼 26-07-30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의 분양해제소송 현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이 있습니다.

수분양자가 분양사업자의 건축물분양법(건분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통상 분양계약서에는 시행사가 ① 건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② 건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③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모두를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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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 수분양자 설명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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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과거의 판례들은 위 분양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건분법 위반 사안의 경중을 따져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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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고양시 일산의 생숙 현장에서 경미한 건분법 위반으로도 분양계약 약정해제가 가능함을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주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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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 설명회 자료 중 발췌


위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8134 판결은 분양사업자의 건분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이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약정해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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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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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은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건분법 위반 관련 수분양자의 해제권이 법정해제권과 구별되는 특유의 약정해제권을 뜻하기 때문에, 주된 채무 위반이나 계약의 목적 달성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위 사유로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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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2024다204986 판결에서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위 건분법 위반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관련 내용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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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법리는 비단 건분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국한되지 않고 건분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 건분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의 분양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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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도 최근 건분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이 내려진 현장에서 분양계약의 약정해제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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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분법에는 형사처벌,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사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현장별로 달리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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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분양계약 해제 시 해당 현장에 건분법 위반 사유는 없는지,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유가 형사처벌, 시정명령, 과태료 중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형사고소나 행정청 민원 등 대응방법을 달리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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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위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대응책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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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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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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