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의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의 이유는?
본문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근거 및 시사점
법원은 피고인 관리소장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대의 의결의 정당성: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 부동의 미접수 게시물 즉시 철거'를 의결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의 자치의결기구로서 주요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한 의결에 해당되며, 관리소장은 이러한 의결 사항을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 게시물의 위법성: 게시물을 부착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미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촉된 상태였고, 게시물 내용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동대표 해임투표 공고이거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난하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입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크므로, 관리소장으로서 제거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훼손 의도의 부재: 관리소장은 게시물을 훼손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보관하여 전임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되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위 판결에 비춰 보면, 관리주체의 동의 없는 무단 게시물은 공동주택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는 관리소장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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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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