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분양법(건분법) 위반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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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는 건축물분양법(일명 '건분법') 위반 쟁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도 최근 건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 받은 바 있습니다.
통상 분양계약서에는 ① 건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②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③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를 모두 분양계약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일선 법원은 위와 같은 약정해제사유가 발생되더라도 그 경중을 따져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들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여 건분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분양계약 해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벌금 100만 원의 경미한 건분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 행사를 인정한 것입니다.
저희 법인도 위 사건에서 시행사의 분양광고에 건분법 제8조 제1항의 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분양계약 약정해제를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해제소송에 있어서 건분법 위반, 특히 설계변경과 분양광고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하며, 단순히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토대로 행정청의 시정명령, 형사처벌 등 약정해제사유 발생을 위한 조치까지 취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양계약 해제, 분양대금 반환, 건분법 위반 등 법률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