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이혼한다고 각자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원 입주권 분쟁, 분양자격 분쟁, 현금청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한 법률자문, 매도청구, 명도소송, 대표권 분쟁,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함께 소유하다가 이혼한 경우, 두 사람은 각각 별도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1세대를 1명의 조합원으로 보면서 부부의 경우 1세대로 간주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혼의 경우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 부동산 1개씩 소유하다가 이혼한 경우 각자 단독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혼 전에는 조합원 수가 1명, 이혼 후에는 조합원 수가 2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동일한 부동산을 공유하다가 이혼하고 그 공유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부가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공유하다가 이혼했더라도 공유관계가 남아 있다면, 각자 단독 조합원이 아니라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2가지 사실관계
다른 사례에서 B와 C 역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면서 부동산 매각대금을 B 63%, C 37%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고, 이후 C의 지분 일부가 B에게 이전되었습니다.
판결 당시에도 B는 63/100, C는 37/100의 지분으로 같은 부동산을 계속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이혼은 성립했지만,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공유관계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왜 각자 조합원이라고 주장했을까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 후 이혼하여 세대가 분리되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에 따라 각각 별도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호 후문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나의 세대로 보면서, 이혼은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으로 하나의 세대가 둘로 나뉘었으므로 조합원 지위도 각각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대표자 1명만 조합원으로 보았을까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나 건축물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즉,
제1호는 공유관계
제2호는 세대관계
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제39조 제1항 각 호가 서로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제2호의 동일 세대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면 제1호의 적용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은 세대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공유관계까지 자동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제2호 후문의 이혼 예외를 부부가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가 이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동일한 부동산을 공유하다가 이혼한 경우에는 제1호가 적용되어,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이혼 후 조합원 지위를 판단할 때 단순히 세대가 분리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이혼 후 부동산의 소유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부가 각각 별개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이혼한 경우와,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다가 이혼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 후 지분비율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부동산의 공유관계가 계속된다면, 각자 단독 조합원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혼·재산분할·상속·증여가 예정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조합원 지위와 분양자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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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사전점검 신청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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