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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의 '게시물 제거' 행위, 재물손괴인가 정당행위인가?

전문가칼럼 26-08-06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단 운영, 관리비 분쟁, 하자 소송,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관련 갈등,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권 분쟁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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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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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특정 게시물을 제거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형법상 '정당행위'의 적용 범위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권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인 A가, 선거관리위원이던 피해자 C이 아파트 게시판에 무단으로 부착한 공고문과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지시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판단 및 항소심의 유지: 정당행위 인정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준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년 7월 14일, 비방 게시물 및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 즉시 철거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관리소장이 게시물을 관리할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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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무단 게시:

피해자 C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 해촉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여 문제의 공고문과 안내문을 아파트 게시판에 무단으로 부착했습니다. 법원은 C이 가처분 결정으로 임시 지위를 인정받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반하여 게시물을 무단으로 게시할 권한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입주민 혼란 방지:

C이 부착한 게시물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게시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고, 이는 입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이를 제거한 것은 입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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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의 권한과 의무: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고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가 부동의한 게시물은 즉시 철거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무단 게시물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도 여러 차례 발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근거하여 게시물을 철거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시물 내용의 부적절성:

피고인이 제거한 공고문 중에는 해임된 선거관리위원인 C이 적법한 권한 없이 동별대표자 해임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적법한 효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가처분 결정 및 본안 소송 관련 안내문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난하는 내용일 뿐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들은 입주민들에게 혼란과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컸습니다.

분쟁 상황과 관리소장의 조치:

이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무단 게시물들을 방치할 경우 분쟁과 혼란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게시물을 훼손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보관하여 작성자가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조치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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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의

이번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은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특정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정당행위'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한 의결에 기반한 업무 집행, 입주민들의 혼란 방지라는 목적, 그리고 행위의 상당성(훼손하지 않고 보관) 등이 인정될 경우, 다소 강제적인 조치라 할지라도 형사상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복잡한 상황에서 관리주체의 합리적인 판단과 업무 수행을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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