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분쟁과 스토킹 범죄의 성립
본문
사안의 쟁점: 층간소음 보복 행위의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
대법원의 법리: '스토킹행위'의 객관적 판단 기준
대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을 보호하는 위험범이라고 전제했습니다. 핵심은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판결의 적용: '정당한 이유' 없는 괴롭힘 목적 인정
대법원은 이웃 간 소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곧바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전제를 두면서도,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복성 및 시간대 |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적으로 도구를 이용해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큰 소리가 전달되게 했습니다. |
결과적 영향 |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이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소통 거부 및 괴롭힘 의도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대화를 거부했으며 ,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도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합리적인 분쟁 해결 노력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행위했다고 보았습니다. |
최정환 변호사의 결론: 집합건물 분쟁의 새로운 경계
본 판결은 층간소음과 같은 집합건물 내 분쟁이 단순히 민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법상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행위의 객관적 태양과 그로 인해 유발되는 불안감·공포심의 정도, 그리고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가 스토킹범죄 성립의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웃 간 갈등 시 감정적인 보복 행위는 법적 제재를 넘어 본인의 사회적, 법적 지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내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이고 적법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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