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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힐스 더원 민간임대 탈퇴 환불 상담 사례

전문가칼럼 26-08-07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도 힐스 더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가입한 분들의 탈퇴 환불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협동조합 또는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각 공급주체는 위 법령상의 요건을 갖춰 조합원 또는 임차인 모집신고를 한 뒤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 조합원이나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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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민간임대주택법령을 우회하여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위 사업의 공통점은 민간임대협동조합도 아니고 등록된 임대사업자도 아닌 제3의 임의단체가 회원이나 예비임차인 모집 등의 형식으로 출자금 등을 받고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도 힐스 더원의 경우에도 '입주위원회'라는 명칭의 임의단체가 회원, 예비임차인 모집 방식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임대 사업으로 인한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선 지자체에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한 바 있고 한국소비자원도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광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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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문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확인되어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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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이어 정식 인허가가 없는 임의단체의 회원 또는 투자자 모집 방식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나 투자금(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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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위 사업의 모집주체는 일정한 경우 출자금 전액의 환불이 보장된다면서 가입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상도 힐스 더원의 모집주체 역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2027년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 납입금 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조건부 환불특약(일명 '안심보장특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건부 환불특약은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 총회의 의결 없이는 위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는 곧 회원가입계약 전체의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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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따라서 상도 힐스 더원 등 민간임대 사업 가입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위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가입하신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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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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