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파크릭스, 실거주 의무와 허위 광고 논란, 전문가의 시선으로 풀어봅니다.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탄 파크릭스 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많은 수분양자분들이 실거주 의무(거주의무기간)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당초 시행사가 홍보했던 내용과는 달리 '실거주 의무'가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주거와 자금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1.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 발단부터 현재까지
문제의 시작은 동탄 파크릭스 아파트의 분양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2년 11월 경,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분명 전매제한 기간 10년과 거주의무기간 5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23년 1월, 정부는 주택 시장의 침체에 대응하여 이른바 '1·3대책'을 발표하며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언했습니다.
위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실거주의무 폐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시행사는 위 정부의 대책이 입법에 미처 반영되기 전부터 '전매제한 3년으로 완화, 등기 시 전매 가능, 실거주의무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홍보를 믿고 계약을 결정하셨을 것입니다.
동탄 파크릭스 홍보사진
2. 법과 현실의 괴리 - 예상치 못한 난관
하지만 정부의 위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위 전매 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곧바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2023년 4월 7일부터 전매제한기간을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시행하였습니다.
반면, 실거주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거주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 결국 2024년 2월 29일에 실거주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뿐입니다. 즉,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유예'된 것이죠.
3. 법률적 해결의 실마리 - 계약 취소 가능성
4.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법률 전문가의 도움
최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랜드로)
법률은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파크릭스 실거주의무 관련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