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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위탁운영사 명도 분쟁 해결 방법은

전문가칼럼 26-08-13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생숙 위탁운영사가 수익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위탁운영계약을 위반할 경우 구분소유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위탁운영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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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탁운영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기존 운영사가 위탁 호실을 점유한 채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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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구분소유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 명도소송에서 기존 운영사가 그 동안 들인 비용을 돌려달라면서 그 전엔 명도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유익비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러한 주장에 대해 구분소유자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운영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운영계약은 임대차계약이라기보다는 위임계약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기존 운영사가 임대차 관계를 전제로 한 계약갱신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실제 법원도 동일한 취지에서 판단한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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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탁운영계약에 일부 임대차계약의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에 원상복구 규정이 있으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한 특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운영사가 자신의 영업을 위해 설치한 설비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기존 운영사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부속물 매수청구권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숙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의 의결을 거쳐 위탁운영사를 상대로 공용부분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해당 위탁운영사는 개별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권리를 이유로 관리단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생숙의 공용부분 관리는 어디까지나 관리단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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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생숙 위탁운영사와의 명도 분쟁 발생 시 구분소유자들과 관리단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생숙 운영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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