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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한 시행사, 법원의 판결로 계약금과 위약금까지 모두 받아낸 사례

전문가칼럼 26-08-13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재건축 재개발, 분양계약, 민간임대주택,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 분쟁에 이르기까지 건설 부동산 분야의 핵심 쟁점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고만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분양 계약 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분통이 터지지만, 거액의 계약금이 걸려있어 섣불리 계약을 취소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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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법원은 허위 광고를 한 시행사를 상대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에 위약금까지 모두 받아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내 권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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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시행사의 명백한 '허위 광고'

평택의 한 오피스텔 시행사는 분양 광고 시, 건물이 '절대보호구역'에 위치해 있다고 광고했지만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 시정명령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승리의 열쇠: 계약서 속 '해제 및 위약금' 조항

이 사건의 수분양자가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계약서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시행사의 잘못으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시행사는 계약금만큼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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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 1: "시정명령이 잠시 멈췄으니(집행정지), 계약해제는 무효다."

법원의 판단: "잠시 멈춘 것은 행정처분의 집행일 뿐, 시정명령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시정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유효합니다."

핑계 2: "광고 실수가 사소하고, 이미 우리가 자진해서 고쳤으니 시정명령 자체가 잘못됐다."

법원의 판단: "법 위반이 명백하면 시정명령은 반드시 내려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또한 '절대보호구역'은 주거 환경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사소한 실수가 아닙니다. 미리 고쳤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핑계 3: "계약해제로 위약금까지 물면 우리 손해가 너무 크다."

법원의 판단: "그 손해는 시정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바로 당신들(시행사) 자신입니다." 법원은 손해의 원인이 정부의 처분이 아닌, 시행사 스스로 체결한 계약 내용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종 결론: 계약금 반환 + 위약금 지급!

법원은 시행사의 모든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① 이미 낸 계약금 5,920만 원 전액 반환, ② 약속했던 위약금 5,920만 원 추가 지급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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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재개발, 재건축 전문분야 최정환 변호사

이 사례는 허위 광고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의 조항을 꼼꼼히 살피고, 이를 근거로 법적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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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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