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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위탁운영사의 ‘갑질 계약’ 파헤치기! 구분소유자 권리, 언제까지 빼앗길 것인가?

전문가칼럼 26-08-19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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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랜드로)

전국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투자 열풍 뒤에 숨겨진 그늘, 바로 시행사가 지정한 위탁운영사의 ‘갑질’과 ‘전횡’ 문제입니다. 분양 당시 "알아서 다 관리해주고 수익도 보장한다"는 달콤한 말에 임대관리 위탁계약을 맺었더니, 정작 건물 주인인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 구성 한번 제대로 못 하고, 관리규약 제정은커녕 관리인 선임에도 목소리 한번 못 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바로 위탁계약서에 숨겨진 ‘독소조항’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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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 최정환 변호사 블로그: 생숙 위탁운영사의 ‘갑질 계약’ 파헤치기! 구분소유자 권리, 언제까지 빼앗길 것인가?

사건의 핵심:

“관리단 구성, 규약 제정은 내 권한!” 위탁운영사의 황당한 주장

이 사건의 발단은 시행사가 지정한 위탁운영사(원고)가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임대관리 위탁계약서 제6조였습니다. 이 조항에는 “수분양자는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단 구성, 관리규약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탁운영사에게 위임한다” 는, 그야말로 구분소유자의 손발을 꽁꽁 묶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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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계약서 구분소유자 상담 최정환 변호사

이 위탁운영사는 이 ‘독소조항’을 방패 삼아, "관리인 선임과 관리규약 제정은 전부 우리 회사 고유 권한이다! 구분소유자들은 투표권조차 없다!"고 주장하며 구분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관리단(피고)과 그 결의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한마디로 "건물 주인은 너희지만, 운영과 관리는 전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이었죠.

 

법원의 철퇴: “위탁업체가 건물 주인 행세? 어림없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위탁운영사의 이러한 주장을 단호히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1. 관리단 구성과 관리인 선임은 ‘건물 주인’의 기본 중의 기본 권리!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아파트든 호텔이든 상가든 구분소유 건물이면 그 주인들(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라는 조직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리단을 대표할 ‘관리인’을 뽑고, 건물의 규칙인 ‘관리규약’을 만드는 것은 건물 주인인 구분소유자들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라는 것입니다.

    • 아무리 위탁계약서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적혀있어도, 이런 기본 권리까지 위탁업체 마음대로 주무르도록 내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위탁업체는 어디까지나 주인(구분소유자)의 일을 대신해 주는 ‘대리인’이나 ‘수임인’일 뿐, 주인의 권리 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 점유자(위탁업체)의 의결권? ‘주인 허락’ 없이는 무용지물!

    • 물론 집합건물법에는 구분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점유자(예: 임차인, 또는 이 사건의 위탁업체)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주인(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일 뿐, 주인이 직접 나서서 “내가 내 권리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모여 관리인을 뽑고 위탁업체를 바꾸기로 결정했다면, 위탁업체가 “내 허락 없이는 안 돼!”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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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분쟁해결 상담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

승리의 핵심: 구분소유자들의 단결과 적극적인 권리 행사!

이 사건에서 구분소유자들은 위탁운영사의 횡포에 맞서 직접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단 집회를 통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며 기존 위탁운영사와의 계약 해지 및 퇴출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러한 구분소유자들의 결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관리규약 제정 결의는 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되었으나, 관리인 선임 및 위탁사 교체 등의 핵심 결의는 유효성이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구분소유자 다수가 관리단 집회 이후 새로 구성된 관리단에게 ‘기존 위탁계약 해지’와 ‘신규 업체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했고, 관리단이 실제로 기존 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지한 행동은, 기존 업체를 퇴출시키겠다는 구분소유자들의 명확한 의사를 보여준 것으로 법원도 이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분쟁 해결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랜드로 최정환 변호사

전국 생숙 구분소유자 여러분께 고합니다: 더 이상 ‘호구’는 없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위탁운영사는 분양 당시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때문에 입주 후 수분양자들과 위탁운영사 간의 분쟁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회계 처리, 과도한 운영비 청구, 일방적인 운영 방식 등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단순한 민사소송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합건물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분쟁 해결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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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최정환

혹시 여러분의 생숙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는 부당한 계약 조항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고, 건물 주인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위 링크를 누르면 법무법인랜드로 유튜브채널로 연결됩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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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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