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이안 강서 민간임대 가입계약 주의|계약 취소 및 납입금 환불 방법은?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임의단체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에 가입하셨다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당 사업의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나중에 확정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 “추가 분담금은 없다”, “사업이 무산되면 전액 환불된다”는 설명을 듣고 회원가입계약이나 예비임차인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소비자의 법적 지위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회원가입계약이나 예비임차인 가입계약 체결을 요구한다면, 그 자체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강서구청도 관내 민간임대 회원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서구는 건설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안내문의 핵심은 조합 설립 등 민간임대주택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 모집 또는 회원 모집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면서 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도 민간임대주택 관련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회원 또는 투자자·출자자 모집 방식의 계약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고, 사업 지연 또는 무산 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금·출자금 반환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법 등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서 민간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아파트”, “10년 거주”, “확정분양가”, “우선 임차권”, “전액 환불 보장”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임대차계약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계약 구조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라면서 회원가입계약을 요구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모집주체가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계약을 요구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회원가입계약
예비임차인 회원가입 신청서
출자자 계약
투자 약정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가 임차인이 아니라 회원, 출자자, 투자자, 조합원으로 되어 있다면 법률관계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임대보증금을 내고 임차권을 확보한다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금, 가입금, 업무대행비,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었을 때 민간임대주택법상 임차인 보호를 그대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강서 민간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되려 했는데 실제로는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구조라면,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절차 없이 회원을 모집하면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은 사업자가 단순히 “민간임대아파트”라고 부른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주체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등 적법한 주체인지, 조합원 모집신고나 공급신고 등 절차를 거쳤는지, 사업계획승인이나 토지 사용권원 확보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 없이 “민간임대아파트”, “10년 장기임대”, “확정분양가”, “우선임차권” 등을 홍보하면서 회원가입계약 체결과 금전 납부를 요구한다면, 이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중요사항에 관한 기망 또는 착오 유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도 유사한 사안에서, 모집주체가 “민간임대아파트”, “10년 장기임대로 살아보고 10년 후 분양권 취득”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인 것처럼 홍보한 사안을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가입계약 체결 당시 모집주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민간임대주택법에 기초한 모집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예비임차인 회원가입 신청”이라는 명목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해당 사업이 장차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마치 적법한 공급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도록 한 행위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액 환불 보장”, “확정분담금” 특약의 효력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만약 민간임대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이 안 되면 전액 환불됩니다.
확정분담금이라 추가분담금은 없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계약서나 홍보자료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회원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구조라면, 특정 회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분담금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약정이나 일정한 경우 출자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특약은 다른 회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도 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특정 회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분담금을 부담시키지 않기로 하는 확정분담금 약정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 총유물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확정분담금 약정은 무효이고, 유효하지 않은 확정분담금 약정을 내세운 행위는 추가 분담금 납부 여부에 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액 환불 보장, 안심보장특약, 확정분담금특약, 추가 분담금 없음이라는 설명이 있었다면 오히려 더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강서구 민간임대 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환불 검토 방법
이안강서 민간임대 가입계약의 취소와 납입금 환불을 검토하신다면 먼저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가 임차인인지, 회원·출자자·투자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납입금의 명목이 임대보증금인지, 출자금·가입금·분담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모집주체가 등록 임대사업자인지, 민간임대협동조합인지, 조합원 모집신고나 공급신고를 거쳤는지, 사업계획승인이나 토지 사용권원 확보 상황은 어떠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임대주택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적법한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처럼 홍보했다면,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가입계약 취소와 납입금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분담금특약이나 안심보장특약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특약이 총회 결의 등 적법한 내부 절차를 거쳤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계약 체결 전이라면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본인의 계약이 실제로 어떤 법률관계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