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분양계약 해지 시 신탁사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에서 신탁사는 정말 책임이 없을까?
“신탁사가 계약 당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왜 책임이 없다고 하나요?”
최근 분양계약 관련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분쟁에서 이 문제가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탁사가 무조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양계약서에 있는 ‘책임한정특약’ 때문에 분쟁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문제의 핵심: “신탁재산 범위 내 책임” 책임한정특약
분양계약서를 보면 '관리형토지신탁 특약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이런 계약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사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이 말은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 사업의 신탁계좌에 있는 돈이나 신탁 부동산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겠다”
“그게 부족한 경우에도 신탁사는 그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
즉,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 때문에 실제 분쟁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분양계약 해제는 인정됨
분양대금 반환도 인정됨
그런데 신탁사는 “신탁계좌에 돈이 없다”고 주장함
위탁사도 "돈이 없다"고 주장함
결국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이 쟁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런 싸움이었습니다.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게 맞냐?”
“이런 조항 자체가 무효 아니냐?”
이에 대해 법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 계약 당사자끼리 책임 범위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 따라서 이런 조항 자체가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
즉, “책임한정특약의 효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강조합니다.
“그 조항, 제대로 설명했나요?”
이게 핵심입니다.
왜 설명이 중요할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일반 수분양자는 보통 이렇게 이해합니다.
“신탁사가 계약 당사자니까 책임지겠지”
“대형 금융회사니까 안전하겠지”
그런데 실제 계약 내용은 다릅니다.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음”
“신탁재산이 없으면 못 받을 수도 있음”
따라서 이건 단순한 부가조항이 아니라, 계약의 위험 요소를 바꾸는 핵심 조항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 수분양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약관 내용이다
✔ 따라서 신탁사가 약관규제법에 따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설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 약관규제법에 따라 그 조항은 계약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서에 써 있어도
책임한정특약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신탁사는 그 조항을 들고 나올 수 없습니다.
즉, “책임 제한을 못 한다”는 결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
✔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① “책임제한조항은 중요한 약관내용이다”
② “일반인은 이런 구조를 알기 어렵다”
③ “신탁사는 이를 설명했어야 한다”
④ “그런데 설명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
이 논리가 현재 가장 강력한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신탁사는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수분양자가 확인, 서명했다
분양 업계에서 일반적인 구조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설명했는지”입니다.
정리: 이제 다툼의 포인트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책임한정특약이 유효냐 무효냐”였다면,
지금은
“분양계약 당시 이 조항을 제대로 설명했냐”로 바뀌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위 조항에 대한 설명 입증은 신탁사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양계약 해제는 되었는데 돈을 못 받고 있는 경우
신탁사가 “우리는 책임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신탁 관련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 지식산업센터 분쟁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단순 계약 해제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구조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계약에서 신탁사는 단순한 “형식적 명의자"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핵심 책임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계약서 구조와 설명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법적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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