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합원이 다물권자 부동산을 추가 매수하면 권리가액이 합산될까?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원 입주권 분쟁, 분양자격 분쟁, 현금청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한 법률자문, 매도청구, 명도소송, 대표권 분쟁,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이미 조합원인 사람이 추가로 다른 "다물권자 조합원"의 부동산을 매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하나 더 샀으니 권리가액도 합쳐지고 더 큰 평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잘하면 1+1 분양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실제 사실관계는 이러했습니다
① 원고는 재개발 구역의 기존 조합원
② 이후 다른 "다물권자 조합원"의 부동산을 추가 취득
③ 원고 주장
- 기존 조합원 지위 존재
- 추가 취득 부동산 권리가액 합산
- 독립적인 분양권 인정
④ 조합 주장
- 권리가액 합산 불가
- 공동조합원 구조
결국 핵심 쟁점은 이것이었습니다.
기존 조합원이 추가로 부동산을 매수하면 권리가액이 합산되는가
이것은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권리가액 합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법적 지위 |
기존 부동산 | 기존의 단독조합원 지위 |
추가 취득 부동산 | 매도인과 공동조합원 지위 |
권리가액 합산 | 불가 |
즉 기존 부동산에 관한 조합원 지위와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조합원 지위는 합쳐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를 독자적 조합원 지위와 공동조합원 지위의 병존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Q. 재개발 구역에서 기존 조합원이 "다물권자 부동산"을 추가 매수하면 권리가액이 합산될까?
→ 합산되지 않는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존 부동산 → 독자적인 조합원 지위
추가 취득 부동산 → 공동조합원 지위
즉 두 권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평형 확대
1+1 분양
권리가액 합산
과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왜 이런 판단이 나왔을까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도시정비법 제39조의 취지 때문입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는
투기세력 유입 방지
조합원 수 증가 방지
정비사업 사업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만약 기존 조합원의 다물권자 부동산 추가 매수를 자유롭게 인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권리가액 맞추기
추가 매수를 통해
권리가액을 인위적으로 조정
큰 평형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2️⃣ 1+1 분양 구조 만들기
추가 매수를 통해
1+1 분양 요건 맞추기
추가 분양권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3️⃣ 분양권 증가
이는 결국 실질적인 분양권 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업성 악화
조합원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판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다음입니다.
기존 조합원이 다른 "다물권자 조합원"의 부동산을 하나 더 산다고 해서 권리가액이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기존 부동산 → 독자 조합원
추가 매수 부동산 → 공동조합원
즉 지위가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됩니다.
따라서
권리가액 증가 기대
더 큰 평형 기대
1+1 분양 기대가 모두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부동산을 추가로 매수하는 문제는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정비사업 법리와 판례가 결합된 영역입니다.
따라서 투자 전
조합원 지위
권리가액 구조
분양권 구조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png?type=w466)



.png?type=w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