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판례분석: 최저가 업체 계약 보류, 언제는 손해배상이고 언제는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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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단 운영, 관리비 분쟁, 하자 소송,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관련 갈등,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권 분쟁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업체가 나왔는데 입대의가 계약을 보류하면, 왜 어떤 경우엔 손해배상이고 어떤 경우엔 아닐까요?
― ‘낙찰자 결정’의 중요성과 최근 판례가 갈린 진짜 이유
공동주택 공사업체 입찰을 진행하다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분들로부터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최저가 업체가 나왔는데, 무조건 계약 체결 해야 하나요?"
“최저가 업체가 나왔는데, 계약을 보류하면 무조건 손해배상인가요?”
최근 선고된 두 개의 판결은 이 질문에 대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사건 모두
최저가로 입찰한 공사업체가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본계약 체결을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 책임을 졌고
다른 사건에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재판부 성향이나 우연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떻게 계약 체결을 보류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낙찰자 결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법원이 보는 기본 구조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사 입찰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봅니다.
입찰 공고 → 청약의 유인
공사업체의 입찰 → 청약
낙찰자 결정 →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예약관계 성립
즉, ‘낙찰자 결정’은 단순히 “1등을 뽑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 업체와 본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법적 약속에 해당합니다.
낙찰자 결정이 있으면, 어떤 책임이 발생할까?
(1) 본계약 체결의무
낙찰자 결정으로 예약관계가 성립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본계약 체결 거절 = 채무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무기한 미루는 경우, 이는 예약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중요한 점은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이 경우 문제 되는 손해는 단순한 준비비용(신뢰이익)이 아니라 이행이익 상실 상당의 손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낙찰자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최근 선고된 두 사건을 보면, 표면적인 상황은 매우 유사합니다.
두 사건 모두 최저가 입찰 업체가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 체결을 보류했으며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사건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형식적인 ‘낙찰자 결정 결의서’는 없었고
공사업체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을 통해 낙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갈렸습니다.
이유는 사실관계에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의 경우
이 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한 점은 ‘결의서 유무’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후 정황을 종합했습니다.
낙찰 통보 이후 계약서 초안 전달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서류 요청
계약 일정 조율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단지 일정이 연기됐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법원은 이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비록 형식적인 낙찰자 결정 결의는 없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적으로는 ‘이미 이 업체와 계약할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상태를 ‘사실상 낙찰자 확정’으로 보았고,
본계약 체결 거절을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판결의 경우
반면, 다른 판결에서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먼저 “낙찰자 결정을 보류한다”는 의결을 명확히 했고
계약서 초안 제공 ❌
계약 일정 논의 ❌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외부 행동 ❌
또한, K-apt 낙찰 통보는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확정적 의사 표시가 아닌, 실무자의 독단적 입력 또는 절차상 혼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낙찰자 결정 ❌
예약관계 성립 ❌
본계약 체결의무 ❌
손해배상 책임 ❌
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책임이 갈린 기준은 이것입니다
두 판결을 관통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예약관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k-apt를 통한 형식적인 낙찰 통보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정리하면,
❌ 계약서를 안 썼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
❌ 결의서가 없다고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 외부적으로 계약 확정처럼 보이는 행동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입대의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유의할 점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떻게 해야 불필요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최근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① ‘낙찰자 결정을 보류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유지할 것
내부 회의뿐 아니라
공사업체, 관리소장, 시스템 입력까지
모두 같은 메시지여야 합니다.
②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행동을 하지 말 것
계약서 초안 전달
“조만간 계약하자”,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표현
이런 행동은 법원에서 사실상 낙찰자 확정으로 해석됩니다.
③ 관리소장·실무자의 단독 행위를 방치하지 말 것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입력, 낙찰 통보 메시지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식 의사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분쟁이 시작됩니다.
공동주택 공사 입찰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같은 ‘계약 보류’라도
어떤 경우에는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입찰 이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갈립니다.
입찰 단계에서부터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으면, 사소한 절차상의 실수가 큰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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