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소식

LAWYERs
전문가칼럼

법무법인 랜드로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합니다.

전문가칼럼

아파트 단지 내 하수처리시설, 고지의무 위반이라면 분양계약 취소 가능할까?(feat. 일광 노르웨이숲)

전문가칼럼 26-07-27

본문

33aa9e68698345052173b2155adee719_1785113883_1024.jpg


“아파트 안에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온다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최근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아파트 입주예정자분들로부터 비슷한 상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분양받을 때는 전혀 설명을 못 들었는데, 단지 안에 자체 하수(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 사안은 단순한 시설 설치 문제를 넘어 분양 당시 고지의무 위반 여부 나아가 분양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가능성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3aa9e68698345052173b2155adee719_1785113918_5666.png
 

자체 하수처리시설, 왜 문제가 될까?

아파트 단지 내 자체 하수(오수)처리시설은 일반적인 공동주택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악취·소음 등 주거환경 저하 가능성

시설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비 부담

인건비, 장비 유지비, 약품비 등 장기 비용 발생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에 해당할 수 있음

이처럼 주거 만족도와 재산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라면, 분양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한 줄 적혀 있으면 문제 없을까?

실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짧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지하 3층, 지하 2층에 오수처리시설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행사 측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돼 있으니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재 여부’가 아닙니다.

수분양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33aa9e68698345052173b2155adee719_1785113935_5409.jpg


법무법인 랜드로 수분양자 설명회

분양에서 ‘고지의무’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법원은 분양·매매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 사실이 계약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 시행사가 알고 있으면서도 설명을 생략하거나 축소했는지

✔ 수분양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설령 공고문에 형식적인 문구가 있더라도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나아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다투게 되는 핵심 포인트

이와 같은 사안에서 소송의 승패는 보통 다음 쟁점에서 갈립니다.

✔ 분양 홍보물(브로셔, 홈페이지, 광고)에 자체 하수처리시설이 눈에 띄게 설명됐는지

✔ 견본주택·상담 과정에서 구두로라도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는지

✔ 시설의 규모, 위치, 운영 방식, 관리비 부담 구조가 제대로 안내됐는지

✔ 수분양자가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했을지 여부

이 중에 허술한 부분이 있다면 분양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3aa9e68698345052173b2155adee719_1785113944_8118.jpg


법무법인 랜드로 수분양자 설명회

계약 취소까지 가능할까? 손해배상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중대하고 수분양자의 착오나 시행사의 기망이 인정되는 경우 → 분양계약 취소 가능성 검토 대상

취소사유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재산적 손해,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사안에 따라 집단 소송 또는 개별 소송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3aa9e68698345052173b2155adee719_1785113967_1567.png


마무리하며 – ‘한 줄 기재’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에서 입주자모집공고에 한 줄 적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행사의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분양자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는지 입니다.

자체 하수처리시설처럼 주거환경과 관리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분양 당시 설명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분양 당시 자료, 홍보물, 상담 경위 등을 정리해 두시면 보다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33aa9e68698345052173b2155adee719_1785113840_9729.png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