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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민간임대 ‘투자자·회원가입’에 주의를 당부한 이유

전문가칼럼 26-07-27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유형이 바로 ‘민간임대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회원·투자자 모집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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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령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등록된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만이 이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으로,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조합원 모집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확보, HUG 보증보험 등 요건을 갖춰 임차인 또는 조합원 모집신고 사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임차인과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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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규제를 우회하는 ‘임의단체형 민간임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절차를 모두 우회한 채 임의단체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표방하며 회원·투자자를 모집하는 현장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가 연이어 공식적인 주의·경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 최근에는 양평군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투자와 관련해 직접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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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 양평군이 직접 경고한 이유

양평군은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내세운 주택홍보관이 관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모집 행위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모집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임의 단체가 출자자·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평군은 이러한 출자자 또는 투자자 가입 계약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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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아니라 ‘투자자’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민간임대 사업에 가입할 경우 외형상으로는 ‘민간임대아파트’처럼 보이더라도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아닌 투자자(출자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 민간임대주택법상 보호 규정 적용 ❌

  • 출자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법적 장치 ❌

  • 행정기관의 분쟁 개입 ❌

즉, 출자금 손실 위험을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역시 민간임대주택 관련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통해 회원·투자자 모집 방식의 계약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 민간임대 사업에 가입하시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 임차인(또는 조합원) 모집 신고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 ‘회원’, ‘출자’, ‘투자’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면

이는 통상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가입하셨거나, 가입을 고민 중이시라면 분쟁이 커지기 전에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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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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