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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분양계약 해제 해지 소송의 핵심은 건분법 위반입니다

전문가칼럼 26-07-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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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 수분양자 설명회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양계약 해제 해지 소송의 핵심은 건축물분양법(이하 건분법) 위반 쟁점에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시행사가 건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경중을 불문하고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약정해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건분법 제6조, 건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분양계약서에는 시행사의 건분법 위반으로 ① 시정명령, ②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 ③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질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전부터 위 건분법 위반 사유에 의한 분양계약 해제 해지 소송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그때마다 일선 법원은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다' 내지 '분양계약상 주된 부분이 아니다' 라는 등의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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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 수분양자 설명회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 같은 기존 하급심 경향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 사건의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시행사가 건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2심 서울고등법원은 위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수분양자의 약정해제를 인정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해제조항으로 약정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분양법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족하고 그 범죄사실의 내용이 주된 채무의 불이행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 동안 분양계약 해제소송의 승률이 낮았던 주요 원인은 시행사의 허위 과장 광고나 건분법 위반사유에 대한 법원의 보수적 입장과, 위 허위 과장 광고에 관한 수분양자의 주장, 입증 부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로 시행사의 사소한 건분법 위반으로도 그것이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되면 그 경중을 불문하고 분양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법리 구성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분양계약 해제 해지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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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도 최근 건분법 위반 시정명령이 내려진 현장에서 분양계약 약정해제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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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분양계약 해제 해지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진행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해당 현장에 건분법 위반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가 있다면 벌금형, 시정명령, 과태료 중 어떤 사유에 해당되는지, 각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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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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