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랜드로 서초분사무소 확장 이전 안내
랜드로소식
25-06-02
본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랜드로입니다.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남양주 분사무소를 서초 분사무소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 부동산 특화 로펌으로서 고객분들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랜드로 조정희, 최정환, 신지수 변호사 올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9, 8층 (서초동, 마이빌딩)
전화 : 02-2038-0947, 010-3029-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