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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간임대 협동조합 가입 유의

전문가칼럼 26-09-09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지난 3일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관련 피해예방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시민들에게 민간임대 협동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의단체의 회원(출자자, 투자자 등 유사한 형태 포함) 가입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과 행정 계획상 해당 건설대지에 민간임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자체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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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전국에서 위와 같은 특별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변형된 형태의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채 발기인만 모집하거나, 제3의 시행사를 내세워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부담금을 위 시행사에 투자하는 형태의 협동조합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실질이 민간임대 협동조합임에도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회원 가입', '투자자 모집', '예비임차인 모집'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민간임대 협동조합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위와 같이 특별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가입비 반환 등 절차에 있어서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확보나 사업계획 수립 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가입계약 체결 및 분담금 납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 지연 내지 무산에 대한 리스크도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용인시에서도 민간임대 협동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의단체의 회원 가입에 주의하라는 안내문을 배포한 것이지요.

현재 용인시에서는 4개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각 현장에서 발기인, 회원, 투자자 등 모집이 이뤄지고 있으나, 모두 조합원 모집이 신고된 바 없고, 해당 부지에 민간임대주택이 건설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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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2024-1081호 (2024. 4. 3.) 발췌

일부 모집주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업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입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리로 위 '가입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상기 추진 중인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토지 용도변경 및 사업이 무산될 경우 회원이 납부하신 출자금 및 추진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합니다.

가입안심보장증서 내용 발췌

따라서 위 가입증서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가진 구조적 위험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위 사업에 가입한 분들은 위와 같은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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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위험성을 뒤늦게 인지하신 조합원들의 탈퇴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하여 해당 현장의 조합가입계약서, 조합규약, 안심보장증서 등을 분석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탈퇴 방법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에게 문의 주실 떄에는 위 3가지 계약서류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 협동조합 사업에 잘못 가입하셨다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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