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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안동 민간임대 회원 가입 유의

전문가칼럼 26-09-09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회원가입'의 형태로 임차인들을 모집하고 있는 화성시 기안동 일대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에 대하여 화성시가 연일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고, 위 회원가입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뉴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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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하면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등 요건을 갖춰 관할 관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여야 하고, △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 가입신청자에게 건설대지의 사용권, 소유권 확보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 조합가입신청자가 가입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성시 기안동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채 회원가입의 형태로 조합원들을 모집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도 안내공문을 배포하면서 위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의 실질이 협동조합형 사업에 해당함에도 조합원 모집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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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안동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은 사실상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하는 단체가 회원들을 모집하고 해당 회원들의 출자금을 제3의 시행사에게 투자하여, 위 시행사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회원들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변종'으로 판단됩니다.

즉, 회원가입계약서에 기재된 단체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모아 이를 시행사에게 투자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위 시행사가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위 현장에서 회원가입계약 시 교부된 안심보장증서도 시행사 명의로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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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업구조는 민간임대주택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한 조합원들이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회원가입계약서상 청약 철회 조항도 민간임대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합원들의 출자금이 시행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제공되게 규정되어 있고, 위 시행사가 출자금의 관리 및 집행 관련 업무 일체를 수행하게 되어 있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출자금의 구체적인 집행에 관여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된 대구의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에서는 위 출자금 대부분이 광고비와 용역대행비로 지출되고 사업시행에 필요 토지매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십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와 같은 구조의 사업은 최소한의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채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지역주택조합이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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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관련 사항을 뉴스나 민원 등을 통해 상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이상의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하셨다가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탈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도 위 화성시 기안동 현장을 포함한 여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현장에서 조합 탈퇴를 원하시는 분들께 해당 현장의 계약서와 규약, 안심보장증서 등을 검토한 다음 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임대협동조합 탈퇴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 협동조합 탈퇴를 도와드립니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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