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조합 해산 결의 방법(Feat. 국토교통부 최신 유권해석)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원 입주권 분쟁, 분양자격 분쟁, 현금청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한 법률자문, 매도청구, 명도소송, 대표권 분쟁,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조합이 해산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2. 6. 10.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조합장은 이전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점, ② 조합장이 위 해산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발의자 대표가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는 점, ③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지연하면 관할 관청이 조합설립인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위 규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합의 해산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이 잔여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해산 전까지 조합 경비가 계속 지출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조합의 입장에서 해산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1년 내 해산을 강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위 해산 지연으로 관할 관청이 조합설립인가를 직권 취소하는 경우 더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의 신설조항은 현재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 규정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을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할 수는 없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도시정비법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법 제46조 제4항, 시행령 제43조 제10호), 위 신설된 제86조의2는 총회에서 조합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 조문 간 충돌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위 자문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자료나 판례 등을 찾아보았으나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린 다음, 국토교통부에 위 문제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 제86조의2는 2022.6.10.에 새롭게 신설된 규정으로써 신법우선의 원칙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0호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유권해석
도시정비법 제86조의2가 신설된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아직 실무에서는 위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업무에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위 유권해석을 공유합니다.
아울러 위 조문상 충돌 문제는 추후 입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