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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조합 해산 결의 방법(Feat. 국토교통부 최신 유권해석)

전문가칼럼 26-09-14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원 입주권 분쟁, 분양자격 분쟁, 현금청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한 법률자문, 매도청구, 명도소송, 대표권 분쟁,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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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조합이 해산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2. 6. 10.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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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조합장은 이전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점, ② 조합장이 위 해산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발의자 대표가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는 점, ③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지연하면 관할 관청이 조합설립인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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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위 규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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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해산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이 잔여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해산 전까지 조합 경비가 계속 지출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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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입장에서 해산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1년 내 해산을 강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위 해산 지연으로 관할 관청이 조합설립인가를 직권 취소하는 경우 더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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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의 신설조항은 현재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 규정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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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을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할 수는 없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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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도시정비법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법 제46조 제4항, 시행령 제43조 제10호), 위 신설된 제86조의2는 총회에서 조합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 조문 간 충돌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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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문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자료나 판례 등을 찾아보았으나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린 다음, 국토교통부에 위 문제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요청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지난 10월 23일 다음과 같이 회신함으로써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에서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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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86조의2는 2022.6.10.에 새롭게 신설된 규정으로써 신법우선의 원칙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0호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유권해석

도시정비법 제86조의2가 신설된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아직 실무에서는 위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업무에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위 유권해석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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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 조문상 충돌 문제는 추후 입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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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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