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상가로 아파트 받는 법(Feat. '상가쪼개기' 이슈정리)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원 입주권 분쟁, 분양자격 분쟁, 현금청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한 법률자문, 매도청구, 명도소송, 대표권 분쟁,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상가쪼개기'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처음에는 "도대체 재건축 상가를 왜 쪼갠다는거지?"라는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건축 상가 조합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 수를 늘리기 위해 기존 상가를 여러 개의 작은 상가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작게 분할된 상가를 매수하는 경우 투자금도 적게 들고 주택 수에 잡히지도 않으며 나중에 신축 아파트의 분양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의 '상가쪼개기'가 성행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경우 상가 조합원 수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상가 조합원이 분양받게 되는 아파트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재건축 사업의 일반분양 아파트는 줄어들게 됩니다.
즉,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어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정부나 국회에서는 위와 같은 '상가쪼개기'를 막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나.목
쉽게 풀이하면, ① 상가 조합원의 기존 권리가액에서 새로 받은 상가의 분양가를 뺀 금액(잔여 권리가액)이 ② 가장 작은 평형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에 정관이 정한 비율('아파트 분양 산정 비율'이라고 합니다)을 곱한 금액 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상가 소유주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위해 위 '아파트 분양 산정 비율'을 10%로 합의했는데, 은마아파트의 예상 일반분양가는 59 타입 17억 5,000만 원, 84 타입 23억 2,800만원이기 때문에, 상가 잔여권리가액이 1억 7,500만원 이상이면 59 타입을 분양 받을 수 있고, 2억 3,280만원 이상이면 84 타입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분담금은 많이 나오겠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새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지요).
즉, 위 '아파트 분양 산정 비율'이 높을수록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려워지고, 위 비율이 낮을수록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쉬워지는 것이지요.
각 조합의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 투자로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매수 대상 상가의 예상 권리가액 및 조합정관 등에 규정된 이 '아파트 분양 산정 비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재건축 상가(즉,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분할에 대해서도 위 권리산정기준일이 적용되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된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아직 위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축 상가 매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향후 도시정비법 개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