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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다물권자 입주권 최종 정리

전문가칼럼 26-09-14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원 입주권 분쟁, 분양자격 분쟁, 현금청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한 법률자문, 매도청구, 명도소송, 대표권 분쟁,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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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할 때 가장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 바로 '다물권자의 입주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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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담 및 소송업무를 진행하면서 빈번하게 다루는 이슈이기 때문에 위 부분을 매번 강조하고 있고 관련 포스팅도 여러 차례 올린 바 있는데, 간단히 요약 정리를 해보고 위 이슈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2건(2020두36724와 2022두56586)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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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매매 시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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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권자 양수인 입주권 요약정리

다물권자란 같은 구역 내 여러 개의 토지, 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을 지칭하는 말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물권자(양도인)로부터 일부 물권을 양수한 자(양수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양도인과 공동조합원이 되고, 입주권도 공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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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재개발 구역 내 2개의 빌라를 소유한 조합원 A씨로부터 1개의 빌라를 매수한 B씨는 A와 공동조합원으로 묶이기 때문에 분양신청 역시 A와 함께 하여야 하고, 아파트도 A와 함께 분양받게 되는 난감한 결과가 발생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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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다물권자의 양수인(위 사례에서 B씨)이 조합을 상대로 독립된 분양권을 주장하는 소송이 자주 발생하였고(조합원지위확인,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 등), 광주고등법원에서 위 양수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지만, 이제 아래 대법원 판결로 최종 정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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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권자 양수인의 입주권 최종정리, 결론만 숙지하자

feat. 대법원

1. 다물권자의 양수인에게는 독자적인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2. 다물권자 부부의 양수인에게도 독자적인 분양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2022두56586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다물권자 부부는 1세대를 구성하기 때문에 1인의 조합원으로 산정되므로, 위 부부가 다물권을 보유한 경우에 위 물권 중 일부를 매수한 자는 위 부부와 공동조합원으로 묶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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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남편 A와 아내 B가 각각 빌라 2채씩 있고 C는 남편 A로부터 빌라 1채를, D는 아내 B로부터 빌라 1채를 각 양수한 경우에 A, B, C, D는 모두 1명의 공동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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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다물권자 부부에 대한 판결은 기존 법제처의 해석과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향후 일선 거래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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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물권을 양수한 자에게는 독립된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 매매 시 매도인이 다물권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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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다물권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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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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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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