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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1+1 분양 조건은? 조합원 입주권 매수 전 확인사항

전문가칼럼 26-07-27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원 입주권 분쟁, 분양자격 분쟁, 현금청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한 법률자문, 매도청구, 명도소송, 대표권 분쟁,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중에는 종전자산의 가치가 높거나 기존 주택의 면적이 넓어 두 채를 분양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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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거래 실무에서는 흔히 ‘1+1 분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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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원 분양 주택이 사실상 2채로 제한되기 때문에 1+1 분양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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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전자산평가액이나 기존 주택 면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두 채의 입주권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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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합이 실제로 1+1 분양을 시행하는지, 추가 주택의 공급 조건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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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매수인 입장에서 1+1 입주권을 매수할 때에도 위 사항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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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 최정환 변호사

1+1 분양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종전자산의 평가액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한 명의 조합원에게 두 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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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새 아파트 84㎡형의 조합원분양가가 10억 원이고 59㎡형이 8억 원이라면, 두 주택을 함께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전자산평가액이 18억 원 이상이거나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43㎡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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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에서는 두 채를 반드시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재량으로 두 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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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1+1 분양의 시행 여부와 세부 기준은 해당 조합의 정관, 분양신청 공고와 관리처분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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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현장에서는 1+1 분양을 시행하여 분양신청까지 받았다가 최종적으로 1+1 분양을 취소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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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 대한변협 재개발 재건축 전문 등록

점포주택의 점포 면적도 포함될까?

재개발구역 내 점포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거전용면적 산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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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주택 부분과 점포 부분의 면적이 구분되어 있다면, 점포 부분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그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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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점포주택 소유자는 분양신청 전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용도 및 면적을 확인하고,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기재가 다르다면 건축물대장 정정이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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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

추가주택의 공급조건

1+1 분양에서는 두 채를 받을 수 있는지만큼 추가 주택을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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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사업성이나 일반분양 물량 등을 고려해 1+1 분양을 아예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고, 당초 분양신청을 받았다가 1+1 분양을 취소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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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1 분양을 시행하더라도 추가 주택에 일반적인 조합원분양가를 적용하는지, 별도의 가격 기준(예를 들어 일반분양가의 90%)을 적용하는지 조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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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주택을 저층에 배정하도록 정한 경우도 있으므로 분양가격 뿐 아니라 동·호수 배정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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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두 채 중 한 채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해야 하며, 해당 소형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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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제처는 공동명의로 공급받은 1+1 주택을 공유물분할을 통해 각자의 단독소유로 나누는 행위도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두 채를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 내에 각자 한 채씩 나누어 소유하는 방식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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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1+1 입주권 매수 전 확인할 5가지

첫째, 해당 조합이 실제로 1+1 분양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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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나 중개사의 설명만 믿기보다 조합 정관, 분양신청 공고와 관리처분계획 등을 통해 제공받으셔서 1+1 분양의 시행 여부와 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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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매도인이 실제로 두 채를 분양신청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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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두 채를 분양신청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분양신청서, 접수증과 관리처분계획 통지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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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추가 주택의 분양가격과 배정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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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주택의 분양가와 기타 공급조건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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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최종적으로 한 채만 인정될 경우의 처리방법을 계약서에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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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는 두 개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거래의 주된 목적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한 채만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프리미엄이나 매매대금을 감액할 것인지, 지급한 계약금은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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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에 걸리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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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물권 매수 시 항상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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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를 받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1+1 입주권은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일반적인 입주권보다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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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가 주택의 분양가격과 추가 분담금뿐 아니라 취득세, 보유세, 향후 양도소득세, 대출 가능 여부와 전매제한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경제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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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금은 현재 보유 주택 수와 취득 시점, 정비사업의 진행 단계, 향후 주택 처분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검토와 세무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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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와 세무회계 이문은 조합원 입주권 매매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세금 문제를 함께 점검하는 ‘조합원 입주권 권리·세금 통합진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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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 관리처분계획, 분양신청 자료와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실제 두 채의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래인지, 계약서에 추가로 반영해야 할 내용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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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사전점검 신청

https://naver.me/5ulyTm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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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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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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