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수분양자 분양대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방법은?
본문
분양대금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의 구조
전국 대부분의 생숙 현장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신탁사가 사업시행자이자 분양계약상의 매도인 지위를 가지고, 위탁시행사는 PF 대출의 차주로서 위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겸 수익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위 사업으로 신축되는 생숙은 신탁재산으로 편입되고 위 사업 수익은 PF 대출의 상환, 공사비 지급, 신탁수수료 등 명목으로 먼저 지출되며 남은 수익이 위탁시행사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신탁사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위탁시행사가 위 소송에 대응하게 됩니다.
수분양자의 가압류 신청방법
이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미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목적물은 ① 신탁사 소유의 생숙(주로 본인이 분양받은 호실)과 ② 위탁시행사의 수익권입니다.
먼저 신탁사 소유의 생숙은 신탁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압류 등 조치가 불가능하나, 신탁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위 생숙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위탁시행사의 수익권은 채권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잔여 수익을 배당받거나 잔여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로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부동산과 채권 중 어느 것을 가압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생숙의 준공 여부, 개별 수분양자들의 담보제공 여력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직 생숙 개별호실에 대한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현장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압류보다는 채권 가압류가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시 법원은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요구하는데, 채권자로 하여금 '현금'을 공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수분양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는 담보제공을 지금보증보험증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법원을 설득하여 소액의 보증수수료만 내고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생숙 분양대금 반환을 위한 사전 보전조치로서 부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위 소송을 진행하시는 수분양자들께서는 이 부분을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png?type=w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