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민간임대 창립준비위원회 탈퇴 환불 상담 사례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위험성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고와 관련 언론 보도를 보시고 저희에게 민간임대 협동조합 탈퇴 및 환불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가입계약서, 단체규약, 안심보장확약서 등 계약서류를 검토하여 안전한 탈퇴 및 환불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는 전국 각지의 민간임대 협동조합 관련 분쟁 해결 사례와 경험을 풍부하게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탈퇴 및 환불 상담 사례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상기 현장은 '○○동 민간임대 창립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의 임의단체가 예비임차인 회원을 모집하는 현장으로, 이는 민간임대 협동조합 설립 전의 발기인 모집 단계에 해당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 임의단체는 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 조합원 모집신고, △ 전체 사업부지 80% 사용권원 확보 △ 가입계약 체결 시 각종 설명, △ 가입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환불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입계약서 내용에 따라 환불 방법이 결정되지만, 안심보장확약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환불 약정을 포함한 전체 계약 무효,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자금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가입자가 위 가입계약서에서 정한 철회기간 내에 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시행자는 크게 다투지 않고 출자금을 환불해주지만, 위 계약서에 기재된 철회기간이 보통 매우 짧기 때문에, 해당 철회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해당 현장에는 가입계약 철회기간이 '7일 이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 기간 내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계약 철회 및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 측 주소에 계약 철회의 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기록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철회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에도 회원 탈퇴와 환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안심보장특약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여 가입계약 전체의 취소 및 무효화, 이를 전제로 한 출자금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추진 중인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토지 용도 변경 및 사업이 무산될 경우 출자금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png?type=w966)
.png?type=w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