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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당동 민간임대 협동조합 가입 유의

전문가칼럼 26-09-09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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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가입하셨다가 뒤늦게 그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저희 법인에 탈퇴 방법을 문의하시는 의뢰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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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희는 가입계약서, 조합 정관, 안심보장증서 등 계약서류를 제공받아 면밀히 검토한 뒤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탈퇴, 환불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으며, 여러 포스팅을 통하여 민간임대 협동조합 사업의 위험성도 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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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군포시 당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군포시는 최근 한 협동조합이 당동 772-14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홍보하면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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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포시는 현수막까지 걸고 시민들에게 "(해당 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행정절차 이행 사실 없음"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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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민간임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으로서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소정의 요건만 갖추면 손쉽게 설립할 수 있는데, 일단 조합이 설립된 뒤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시 엄격한 요건을 갖춰 관할 관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관청의 신고 수리까지 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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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위 조합원 모집 신고에 대한 수리를 득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② 관련 법령과 행정계획상 위 건설대지에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건설하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리스크가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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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위와 같은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채 '발기인'만 모집하는 현장이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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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납입금 반환에 있어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허가 지연, 사업무산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군포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들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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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모집주체들은 위와 같은 위험성을 숨기고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확약서', '안심보장증서', '안심보장특약' 등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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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위 증서 말미에 조합원 가입계약상 분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증서가 무효가 됨을 기재하여 조합원 가입자들의 분담금 납부까지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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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안심보장증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흔하게 사용되는 문서로, 이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도 등장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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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가진 구조적 위험성은 여전히 잔존하고, 위 사업의 가입자들은 그러한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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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막상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조건이 충족되어(예를 들어 00년 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신청 접수를 못할 시 전액 환불 규정), 위 증서에 기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해도 협동조합이나 시행사가 갖은 핑계를 대면서 이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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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여러 모로 보나 위 안심보장증서는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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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위와 같은 위험성을 모르고 조합원 가입을 하였으나 이제라도 탈퇴하여 기 납입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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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규정된 탈퇴 조항에 근거하여 탈퇴를 할 경우 기 납입한 분담금 중 상당액이 공제될 뿐만 아니라 반환 시점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탈퇴 조항은 있으나 마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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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안심보장증서를 포함한 조합원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기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는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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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민간임대 협동조합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꼭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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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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