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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입주권 매도인이라면, ‘해제’보다 ‘무효’ 특약이 중요한 이유

전문가칼럼 26-08-31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원 입주권 분쟁, 분양자격 분쟁, 현금청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한 법률자문, 매도청구, 명도소송, 대표권 분쟁,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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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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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해지는 경우에 대비한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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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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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해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까지 다시 돌려받으면, 매도인의 종전 조합원 지위도 당연히 회복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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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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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를 보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된 경우와, 나중에 계약이 취소·해제된 경우의 결론이 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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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매도하는 분이라면 계약서에 단순한 ‘해제’ 특약을 두는 것보다, 일정한 경우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는 ‘무효’ 특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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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랜드로

1. 입주권 매매, 계약을 해제하면 조합원 지위도 돌아올까?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매매에서는 단순히 부동산 소유권만 오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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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에 수반되는 조합원 지위를 매수인이 적법하게 승계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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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정비사업의 진행 단계나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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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계약 당시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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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흔히 생각하는 방법이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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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소유권을 돌려주고,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매매계약 이전 상태로 모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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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매도인에게 돌아오는 것과 정비사업상 조합원 지위가 다시 매도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반드시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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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에서도 이 부분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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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 대한변협 건설, 재개발, 재건축 전문 등록

판례가 갈렸습니다|‘무효’와 ‘해제·취소’의 차이

먼저 무효 특약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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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이 자신의 부동산과 그에 따른 조합원 지위를 매도했는데,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은 법률상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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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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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특약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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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원천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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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특약 등을 토대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매도인의 종전 조합원 지위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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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다른 사례에서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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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승계와 분양신청에 문제가 발생해 매매계약이 나중에 취소·해제되었고, 부동산의 소유권도 다시 매도인에게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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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매도인의 조합원 지위도 당연히 회복될 것 같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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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계약 취소·해제에 따른 제3자 보호 문제와 함께,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관계를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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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당 매매계약을 전제로 정비사업상 여러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면, 나중에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더라도 그 효과가 정비사업상 모든 법률관계에 그대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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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례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 다시 매도인에게 돌아왔음에도 매도인이 종전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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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그래서 매도인에게는 ‘해제’보다 ‘무효’ 특약이 중요합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입주권 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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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면 나중에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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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하면 처음부터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같은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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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해제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는 문제가 주된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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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매도인은 상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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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잘못되었을 때 단순히 소유권을 되찾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지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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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가치가 걸린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거래에서 이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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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해지는 경우에 대비해 단순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정하는 것보다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는 취지의 특약을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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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이라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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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 최정환 변호사

입주권 매도 전, 특약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물론 법원이 계약서에 ‘무효’라는 단어가 있는지만 보고 조합원 지위 유지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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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단에서는 매매계약의 내용뿐 아니라 정비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매매 이후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는지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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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무효 특약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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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매도인 입장에서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취소·해제의 구조보다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을 설계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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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입주권 매매는 일반 부동산 매매보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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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매도인이라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가능한지,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승계가 불가능해질 경우 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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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의 특약 한두 줄이 나중에는 조합원 지위와 입주권 유지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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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입주권 매매를 예정하고 있다면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진행 단계와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 매매계약 특약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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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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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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