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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정지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법 시행

전문가칼럼 26-09-03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원 입주권 분쟁, 분양자격 분쟁, 현금청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한 법률자문, 매도청구, 명도소송, 대표권 분쟁,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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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은 서울, 경기 일원 여러 재개발, 재건축 조합(추진위원회 포함)을 대리하여 소송이나 자문을 제공하거나, 반대로 조합원이나 현금청산자들을 대리하여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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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건축 사업 예정지에서 우후죽순 발생된 '상가 지분 쪼개기'의 문제점이 공론화되어 정부는 지난해 9.26. 부동산 대책에서 위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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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개정되었는데, '상가 지분 쪼개기'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번

개정법 조문

주요내용

1

법 제67조 제4항 제1호

- 재건축사업 범위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시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이후에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권 취득한 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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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등소유자가 전체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토지분할(상가제척)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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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집합건물(예컨대 '상가 지분 쪼개기'로 분할된 구분상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현금청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규정하였음

3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 부분

시∙도지사가 권리산정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는 시점을 (개정 전)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개정 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규정하였음

4

법 제77조 제1항 제2호

권리산정기준일이 적용되는 ‘일반건물의 집합건물 전환’에 대하여 (개정 전)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서 (개정 후) ‘집합건물 아닌 건축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로 포괄 규정함.

5

법 제77조 제1항 제5호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분할(예컨대, '상가 지분 쪼개기')로 토지등소유자가 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도 권리산정기준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상가를 분양받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도시정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아파트 1채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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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건축 사업 예정지에서는 기존 상가 1개를 여러 개의 작은 상가로 분할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함으로써 아파트 분양대상자 수를 증가시키는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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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 분할된 각 상가의 가격은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그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기존 상가의 소유자는 위와 같은 '상가 지분 쪼개기'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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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분할된 상가의 양수인의 입장에서도 아파트 매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해당 상가를 매입함으로써 추후 신축 아파트의 입주권까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 상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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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경우 상가 조합원 수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상가 조합원이 분양받게 되는 아파트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재건축 사업의 일반분양 아파트 수는 줄어들게 되고 사업성은 악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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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간의 갈등이 고조되자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도시정비법 제77조 제1항 제5호가 신설됨으로써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분할에 대해서도 권리산정기준일이 적용되었고 그 결과 위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이후 분할된 상가에 대하여는 추가 분양권이 인정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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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개정법 부칙 제3조 제4항은 위 신설 규정이 개정법 시행일인 2024. 1. 30. 이후에 발생된 전유부분 분할로 토지등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이전에 분할된 상가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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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위 개정법 시행일인 2024. 1. 30. 이전에 분할된 상가에 대하여는 권리산정기준일에 의한 분양권 제한이 적용될 수 없는 반면, 2024. 1. 30. 이후 분할된 상가에 대하여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적용되어 추가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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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개정법 시행일 이후 이미 권리산정기준일이 결정되어 있는 재건축 사업 예정지에서는 상가 지분 쪼개기로 추가적인 입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상가 지분 쪼개기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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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개정법 시행 이전에 분할된 구분상가에 대해서는 분양권 제한이 어려워 사업성 악화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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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은 전국 각지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과 추진위원회,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도시정비법 적용과 관련하여, 입주권과 분양대상자 지위에 다툼이 발생된 경우에는 저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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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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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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