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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분양계약 해제 시 위약금 기준은

전문가칼럼 26-07-31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통상 분양계약서에는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에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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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경우 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사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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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계약금이 1, 2, 3차로 나눠져 있는데 수분양자가 그 중 1차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은 1차 계약금 뿐일까요 아니면 1, 2, 3차 계약금 합계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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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분양계약서에 위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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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 수행한 안산시 생숙 사건에서도 위 쟁점이 다투어졌습니다.

해당 현장의 분양계약서에는 계약금이 제1차 계약금 10,000,000원, 제2차 계약금 26,350,000원, 제3차 계약금 36,350,000원로 구분되어 있었고 저희 의뢰인께서는 제1차 계약금만 납부하시고 분양계약 해제를 통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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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행사는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위약금은 위 1~3차 계약금 총액 72,700,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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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위약금이 10,000,000원이냐 아니면 72,7200,000원이냐 다툼이 발생했고, 만약 시행사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저희 의뢰인께서는 추가로 6천만 원 이상을 부담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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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시행사를 상대로 위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채무가 10,000,000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위 소송 제1심과 제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본건 분양계약상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은 기 납부된 제1차 계약금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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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 제3조 제7항은 본조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의 가)호로 '원고가 자납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9항에서는 다른 사유 즉, 3, 4항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도 '납부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이 1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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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계약금의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 피고들이 전체 분양대금인 727,000,000원에 비하여 소액인 10,000,000원만을 1차 계약금으로 납부받는 방식을 통해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분양계약을 쉽게 체결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불과 10여일 만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납부한 계약금인 1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 ○○. 2025나514○○ 판결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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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도금 납부 전에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위약금 액수를 놓고 수분양자와 시행사 간 다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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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위와 같은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희 사건을 참조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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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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