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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취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칼럼 26-08-11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동산 상승기 때 지식산업센터는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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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초의 홍보와 달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한정되어 있고 임대 목적 활용도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행사와 수분양자들 간에 다수의 법적 분쟁이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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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홍보내용을 문제삼으며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수분양자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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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 중 하나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이 취소된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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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원고는 김포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매수하였고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로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임대업 목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대출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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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점

이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입주대상시설이 제한되어 있었고,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분양대행사 직원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허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

- 임대 사업을 했을 때 80%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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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설명이 '기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는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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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은 분양계약 직후 분양대행사 직원이 원고 명의로 '정보통신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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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실제로 임대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것이 가능했다면 당연히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원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결국 분양대행사 직원이 임대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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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과정에서 허위 설명이나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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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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