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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생숙 복수 위탁사 운영 시 주의사항

전문가칼럼 26-08-21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재건축 재개발, 분양계약, 민간임대주택,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 분쟁에 이르기까지 건설 부동산 분야의 핵심 쟁점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숙 합법화 대책으로 숙박업 신고요건이 완화되면서 위탁운영사에 대한 수분양자들의 선택권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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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1개의 생숙에 여러 위탁운영사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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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상 생숙 운영은 위탁운영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상 시행사들은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추천한 업체와 계약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위 업체보다는 제3의 운영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1개의 생숙에 복수의 운영사들이 존재하는 현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운영사들이 로비나 프론트, 린넨실 등 각종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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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입법공백으로 인해 시행사 추천업체가 공동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운영사의 영업을 막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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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동시설 사용방법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 초기 관리단의 공백을 틈타 시행사 추천업체가 공용부분을 독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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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행사 추천업체가 린넨실이나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 입장에서 가장 먼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명도소송이나 명도단행가처분입니다.

즉, 위 공용시설에 대한 특정 운영사의 독점적 점유를 해소하고 다른 운영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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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법원은 시행사 추천업체에 이미 위탁한 구분소유자들이 있는 경우 위 명도소송을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소수의 구분소유자들 개개인이 위와 같은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확실한 승소를 위해서는 다른 소유자들의 지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관리단 결의를 통해 관리단 이름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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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 관리단 결의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전체 전유면적의 과반수 동의가 요구됩니다.

이 같은 동의요건 확보가 어려운 경우 그 대안으로 영업방해금지청구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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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 추천업체가 다른 운영사들의 영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신청하고 위 결정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사 추천업체를 상대로 공용부분 독점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개 생숙에 복수의 운영사가 있는 현장이 많아지면 공용시설의 공동사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때 생숙 관리단이 위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법적 분쟁이 촉발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생숙 입주 초기 구분소유자들이 중심이 되어 신속히 관리단을 구성하고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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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행 숙박업 구조상 생숙의 수익은 위탁운영사의 영업능력에 좌우되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조건의 운영사를 선택하셔야 당초 기대하셨던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생숙 운영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운영사 선정에 있어 정답이라고 할만한 기준이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구분소유자들께 유리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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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생숙 내 복수 운영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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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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