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 거부 시 수분양자 대처방법은?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허위 과장 광고를 원인으로 한 분양계약 취소를, 그 밖의 부동산의 경우 입주지연을 원인으로 한 분양계약 해제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부동산 공급계약서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약금(공급가액의 10%)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에는 시행사가 입주일까지만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하고 입주개시일 이후부터는 수분양자들이 직접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시행사들은 입주지연을 피하고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아직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용승인을 받고 무리하게 입주지정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시행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잔금 대출이 불가한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만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입주는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현장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입주시한을 맞추기 위해 돌관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자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분양자들은 당연히 시행사를 상대로 하자의 보수 없이는 입주가 불가능하니 실제로 입주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금 대출이자를 시행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시행사는 사용승인 후 입주지정통지를 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중도금 대출이자도 알아서 부담하라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수분양자가 입주하여 특별한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분양계약상으로는 피고 조합이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하여 통보하게 되면, 그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는 종래 피고 조합이 부담하던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의무가 면해지고 이제 수분양자인 원고가 그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되는 법률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피고 조합이 그 의무를 빨리 면할 욕심에 현실적인 입주, 사용이 어려운 상태인데도 무리하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앞당겨 결정, 통보할 염려가 있다.
피고 조합으로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수분양자가 입주하여 특별한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입주지정기간으로 지정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조합은 (중략) 이를 위반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을 지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위 개시일로부터 하자가 완료될 때까지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대납하기로 한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의 돈을 지출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6나49*** 손해배상(기) 판결
위와 같이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의무를 면하기 위해 무리하게 입주지정기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된 중도금 대출이자는 시행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비록 위 금액이 크지 아니하여 소송까지 발생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분명히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시행사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이 많은 경우 각자의 피해액은 소액이더라도 전체 청구액은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png?type=w966)
.jpg?type=w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