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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칼럼 26-08-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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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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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은 전국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해당하는 2018년 경부터 관련 규제의 미비와 감독관청의 방관 하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실거주용 상품'으로 무분별하게 분양되었으나 정부는 2021년 11월 경 법적으로 위 시설에 대한 실거주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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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행사의 '실거주 가능' 분양홍보를 믿고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아 위 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예정에 있는 수많은 수분양자들은 난데없이 정부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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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2021년 10월경 이행강제금 부과를 2년 간 유예하면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였으나 일선 지자체들의 조례, 지구단위계획에 가로막혀 실제로 용도변경에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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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정부는 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23월 10월부터 본격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전국 수분양자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 위 유예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한 상황이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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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재 생활숙박시설의 구분소유자와 수분양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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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말부터 정부의 단속이 시작되면 생활숙박시설 관련 혼란상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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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생활숙박시설 문제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고민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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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줄 수도, 마냥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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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도에서는 2024년 7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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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80% 또는 수분양자 100%의 동의가 필요한데, 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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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용도변경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로 유도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시설은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가능 사실을 안내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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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지역은 수원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의정부시, 오산시, 용인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파주시, 이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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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포털 홈페이지 참조

그러므로 위 실시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 제도를 한번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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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항은 경기도건축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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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소송을 다수 진행하면서 많은 수분양자들을 뵙게 되는데,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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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으로 상담 예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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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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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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