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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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전국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해당하는 2018년 경부터 관련 규제의 미비와 감독관청의 방관 하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실거주용 상품'으로 무분별하게 분양되었으나 정부는 2021년 11월 경 법적으로 위 시설에 대한 실거주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시행사의 '실거주 가능' 분양홍보를 믿고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아 위 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예정에 있는 수많은 수분양자들은 난데없이 정부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 상황입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0월경 이행강제금 부과를 2년 간 유예하면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였으나 일선 지자체들의 조례, 지구단위계획에 가로막혀 실제로 용도변경에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23월 10월부터 본격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전국 수분양자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 위 유예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한 상황이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숙박시설의 구분소유자와 수분양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금년 말부터 정부의 단속이 시작되면 생활숙박시설 관련 혼란상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생활숙박시설 문제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고민거리입니다.
수분양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줄 수도, 마냥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이에 경기도에서는 2024년 7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80% 또는 수분양자 100%의 동의가 필요한데, 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용도변경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로 유도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시설은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가능 사실을 안내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실시지역은 수원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의정부시, 오산시, 용인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파주시, 이천시입니다.
그러므로 위 실시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 제도를 한번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사항은 경기도건축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소송을 다수 진행하면서 많은 수분양자들을 뵙게 되는데,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숙박시설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으로 상담 예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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