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협동조합 가입계약 철회방법 알려드립니다
본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포스팅을 통해 전국 민간임대 협동조합 사업의 위험성과 탈퇴 및 환불 방법, 실제 소송 사례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 소송 제기로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이미 변제를 받으신 의뢰인도 계시고, 현재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는 주로 민간임대 협동조합에서 교부하는 각종 안심보장증서, 안심보장확약서를 이용하여 전체 가입계약을 취소, 무효화하는 법리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성공 사례도 축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안심보장증서 외에도 민간임대 협동조합 가입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민간임대 협동조합 관련 상담과 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는 사업시행자 측 홍보직원의 전화 권유를 받고 홍보관에 방문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는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입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안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홍보관 앞에서 각종 상품을 제공하는 홍보직원들에게 이끌려 해당 홍보관 안에서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방문판배법상 "방문판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문판매법 조항을 활용하면 위 기간 안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민간임대 협동조합 가입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자 등은 계약서 발급 시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기한, 행사방법, 효과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임대 협동조합 가입계약 체결 시 모집주체는 위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도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경우에는 방문판배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알았다면 그 날로부터 14일 안에 민간임대 가입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가입하셨으나 그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탈퇴 및 환불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전국 여러 현장에서 민간임대 협동조합 탈퇴, 환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관련한 성공 사례도 축적하고 있으므로, 저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입계약서, 안심보장증서, 단체규약 등 계약 서류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탈퇴, 환불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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