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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트리지아 조합장 해임 직무대행 임시조합장 선임 이슈 정리

전문가칼럼 26-08-24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원 입주권 분쟁, 분양자격 분쟁, 현금청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한 법률자문, 매도청구, 명도소송, 대표권 분쟁,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평촌 트리지아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된 조합 집행부 해임 및 사업 지연 이슈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위 사업은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평촌 트리지아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지난 23일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준공승인 신청이나 각종 사업비 처리 등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면서 입주 및 준공이 지연되고 조합의 손실이 불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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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트리지아 관련 언론보도(네이버 검색, 헤럴드경제, 대한경제, 땅집고)

위 상황에서 진행될 향후의 법적 절차에 대해 저희 법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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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만 의결되고 따로 직무정지 의결이 없는 경우 후임자 선출 시까지 직무수행이 가능할까요?

A. 위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으나,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원 10분의 1 발의로 소집된 조합 임원 해임 총회에서는 해당 해임 안건의 의결만 가능하고, 다른 안건 예컨대 새로운 조합장 선출은 처리할 수 없으나, 해임 대상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안건은 해임의 부수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임 의결만 하고 위 직무정지 안건은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 해임된 조합장이 후임자 선출 시까지 직무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특히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은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위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해임된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하고, 위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그로써 당연히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도 하는 등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임된 조합장의 직무집행의 효력이 차후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바, 이 같은 리스크 때문에 해임된 조합 임원의 직무 수행은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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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임원 전원이 해임된 경우 누가 조합을 대표하나요?

A.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임시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합니다.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 일부가 해임된 경우에는 남은 조합 임원들이 조합 정관에 따른 순서대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지만, 조합 집행부 전원이 해임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그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조합장을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해임된 조합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 위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직무대행자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와 같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법원에 임시조합장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통상 변호사를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합니다.

평촌 트리지야에 관한 최신 헤럴드경제 기사를 보면 조합 해임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해당 현장에서는 임시조합장 선임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임시조합장 선임 신청 후 법원 결정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제 경험상 신청일로부터 결정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저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 재개발 현장에서 임시조합장 선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데, 모두 신청일부터 결정일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 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이었는데, 평촌 트리지야 현장을 관할하는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만, 임시조합장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차기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 등록, 임원 선출 총회 개최 등을 위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조합 운영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소 극단적 사례이긴 하나, 광명뉴타운의 일부 구역의 경우 대표자 선출을 둘러싼 조합원들 간 갈등이 깊어 임시조합장 결정일부터 새로운 조합장 선출까지 9개월이 소요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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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조합장의 권한, 임기,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임시조합장은 원칙적으로 정식 조합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지만, 임시조합장 선임 결정 시 법원이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임기 역시 법원이 결정하는데, 6개월, 1년 등 확정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차기 조합장 선출 시까지' 등 불확정기한으로 정하기도 하며, 아예 임기를 정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임기를 정하지 않더라도 차기 조합장이 선출되면 임시조합장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보수는 통상 300만 원 전후로 결정되고, 경우에 따라(예를 들어 조합원이 임시조합장이 되는 경우) 무보수로 정하기도 합니다.

Q. 임시조합장을 교체할 수 있나요?

A. 법원 결정으로 교체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임시조합장이 선임된 이후 해당 법원에 임시조합장 교체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실제 임시조합장이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개임하여 달라는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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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평촌 트리지아의 조합장 해임 및 직무대행, 임시조합장 선임에 관한 이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트리지아 사업 현장의 조합 업무 공백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어 피해가 최소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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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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